제목 | 법치와 사법 정의 수호를 위한 성명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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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1-13 | 조회수 | 159 |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회장 문효남)은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 과정에서 불거진 위법하고 탈법적인 행태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법치주의 수호와 사법 정의를 위한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법치주의 수호와 사법 정의를 위한 성명서
대법원장은 尹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과정에서 제기된 소위 ‘쇼핑 영장’ 관련 위헌적, 위법적 의혹에 대하여 신속한 진상 조사와 함께 그 결과를 국민 앞에 소상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영장 발부 과정에서 위법적, 탈법적 사실이 밝혀질 경우, 해당 판사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키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국회의원은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헌법기관, 공공기관에 대해 합법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각 기관은 개인정보 등을 제외하고는 통상 자료를 제공하거나 답변을 해야 하는 것이 의무이자 관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회에서 (윤상현 의원과 주진우 의원 등이 각각) 법원행정처와 공수처에,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는지' 질의하였고, 법원행정처는 공수처와 마찬가지로 "답변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서부지방법원 이순형 판사 등 체포영장 발부 판사 등을 상대로 영장발부 과정에서 공수처 관계자와 사전접촉이나 의사 타진 등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 제기와 보도들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고, 또한 이순형 판사는 체포영장에 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위법한 사항을 부기하여 발부하였으며, 또한 국회에서도 공수처가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서울중앙지법에 같은 영장을 청구하였다가 회수, 반려 또는 기각된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해 공식적으로 질의를 하는데도 '영장 청구한 사실 유무' 라는 단순한 답변조차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국회와 국민들에게 숨기고 있는 중대한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혹이 오히려 증폭될 수밖에 없는 만큼, 대법원은 즉시 위 사실 유무에 대한 진상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회는 물론 국민에게도 투명하게 사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체포영장 발부 과정에서 위와 같은 위헌, 위법 내지 탈법적 행위가 드러난다면 이는 국민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짓는 행위인 만큼 즉시 해당 판사를 직무정지 시키고, 수사를 의뢰하는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또한 동일한 영장을 회수, 반려 또는 기각된 후 타 법원에 재청구하면서 법이 정한 재청구 사유를 고의로 누락해 발부받았는지에 대한 진상조사를 즉시 실행하고 그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 불법적이고 무효인 체포영장의 효력을 즉시 정지시키고 법치를 바로 세워주실 것을 바랍니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 장 문 효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