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성명서

제목 대통령 탄핵 심리와 내란죄 수사는 법리와 적법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진행하라
등록일 2024-12-18 조회수 293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회장 문효남)은, 尹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야기되고 있는 탄핵 논의와 검찰 등 수사기관의 내란죄 등 관련 수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천명한다.

1. 尹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한 탄핵 논의와 내란죄 등 수사가 너무나 성급하고 어설프게 진행되고 있다.

1.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문제는, 국가의 안위에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안으로서, 비상계엄 선포의 동기나 배경 그리고 실제 진행 경과 및 해제에 이르기까 지의 전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충분히 살펴본 다음, 국가나 국민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진행하여야 함에도, 오로지 정파적 이익만을 앞세워 여론몰이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대하여 매우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

1. 아울러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내란죄 등 여부에 대한 수사는 오로지 그 목적과 구성요건해당성에 대한 사실관계 및 엄격한 증거에 따라 수사하여야 하며, 민심이라는 미명 하에 여론이나 정치적 고려에 의해 진행 되어서는 아니 됨을 엄중히 경고한다. 


다   음


▣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탄핵 사유인가?

1. 尹대통령은 2024. 12. 3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종북 반국가사범의 척결이라는 정치적 목적 하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 따라 계엄 선포 6시간 만에 이를 해제하였다.

1. 오히려 실질적인 헌정 파괴자는 국회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속적인 입법독재를 통해 국가기관 및 국정 마비를 기도하여 왔다. 

이들은

▶ 위헌적 입법 활동과 일방적인 국회 운영으로 지유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해오고 있다.

▶ 국무위원, 검사, 감사원장, 방통위원장 등 22회에 걸친 탄핵 소추 의결로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정지 내지 마비시켰다.

▶ 마약사범 단속과 치안 유지, 재난 대응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 수행에 필요한 예산 전액 또는 일부를 삭감하고, 군 초급 간부 처우 개선을 위한 국방 예산을 삭감하는 등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다. 

▶ 대통령이 추진하는 원전과 동해 가스전 개발 및 방위산업을 위한 국가예산을 삭감하여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려고 기도하고 있다.

▶ 검찰, 경찰, 감사원 및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다시피 하여 치안 유지 및 국가기관 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 초래를 기도하고 있다.

▶ 이외에도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각종 입법 활동을 방치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1. 위와 같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지속적인 횡포와 의회 독재로 인하여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 기반이 붕괴되고, 국정이 상당 부분 마비되고 있을 뿐 아니라, 북한의 러-우크라이나 전쟁 파견 및 핵 개발 확장 등으로 국가 안보도 위태로운 상황이며, 헌정질서가 파괴되고 있는 중차대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헌법 제77조에 따른 국가 비상사태로 판단,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대통령의 정당한 국가긴급권 행사의 일환이라 할 것이다.


▣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인가?

1. 내란죄에 대하여 형법 제87조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한 폭동’으로, 형법 제91조는 ‘국헌 문란’에 대하여 ①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것 ②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로서 다수인이 결합해 이러한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행위를 하면 기수가 된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 3376)라고 선고한 바 있다.

1. 그렇다면 이번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행위가 있었느냐 아니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하거나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인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이다.

1. 그러나 대통령이 위에서 언급한 국가 비상 상황에 대하여 종북 반국가사범을 척결하여 국가의 안위를 보호하고 자유민주체제를 굳건히 하기 위한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의 목적이나 구성요건 해당성이 전혀 없는 정당한 국가긴급권 행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1. 아울러 실제 비상계엄 실행과정을 살펴보면, 선포부터 해제까지 6시간여에 불과할 정도로 짧았으며, 동원된 군도 극소수 최소한도에 그친 점,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과정에 대해 일체의 국회 권능 방해 내지 저지를 하지 않은 점, 국민들의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야에 선포하였다가 해제한 점 등에 의해서도 명백히 내란죄의 목적이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를 종합하면,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윤대통령이 담화에서 밝힌 바와 같이 ‘종북 반국가사범에 대한 경고적 선포’ 로서, 실제 비상계엄을 상당 기간 제대로 시행할 의도는 없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중차대한 대통령 탄핵 및 내란죄 등 수사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 동기 및 배경,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 시까지 전 과정에 걸친 제대로 된 사실관계 파악과 증거에 의해 보다 철저하고도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함을 천명하는 바이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장 문 효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