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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제목 <성명서> 국회는 위헌적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즉각 철폐하라!
등록일 2024-02-27 조회수 1135

국회는 해괴망칙한 위헌적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를 즉각 철폐하여, 국민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하는 참정권(參政權)을 보장하라!!

총선이 40일여 남은 지금, 국회는 비례대표 선출 방안 등 선거 방법 자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채 그 직무를 유기하여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參政權)을 무시하고 있다.

2024. 3. 3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라 약칭)은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을 창당하고 지난달 21일 발표한 ‘선거 연합 합의문’ 에 따라 비례대표 후보로 총 30명을 배치할 예정이며, 국민의힘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는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비례대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여야가 창당한 비례 위성정당은 다음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국민의 의사와는 무관하여 참정권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위헌적인 해괴한 선거제도이다.  

더욱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소위 ‘꼼수 위성정당’ 이라는 지적과 비난이 쏟아진 위헌적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여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후신을 국회에 진입시키려 하고 있다. 민주당의 이러한 불순하고 반(反)헌법적인 처사는 비례 위성정당이 종북 좌파 세력과 음모론자들의 국회 진출 숙주이자 교두보로 삼으려 획책하고 있다.

이러한 민주당의 반(反)국가적이고 반(反)헌법적인 작태는 오로지 이재명 대표 개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 차원에서 비롯된 것으로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려는 국민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는 반(反)국민적 폭거이다. 

국회는 반(反)국가적 세력에게 국회 문을 열어주는 위헌적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즉각 철폐하고 국민의 뜻을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는 선거법을 즉시 확정시키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라!!

준연동비례대표제 위헌성 검토

공직선거법의 준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개정 전 공직선거법의 병립형 보다 선거의 비례성을 향상시키고 있고, 투표가치의 왜곡이나 선거 대표성의 본질 침해라고 할 수 없어 평등선거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첫째, 준연동제비례대표제로 최초 실시된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결과에 의하면, 지역구선거에서 정당의 득표율과 확보의석수 사이에 정비례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대표성 간극(Bias), 선거의 불비례성이 개선되기는커녕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선거에서 49.9% 득표하였는데 163석이 당선되어 득표율 대비 37석이 초과, 성과가치 면에서 과대 대표되었고, 미래통합당은 41.5% 득표하였는데 84석이 당선되어 득표율 대비 21석이 미달, 과소 대표되었으며, 정의당은 지역구선거에서 1.7% 득표하였는데 1석이 당선되어 득표율 대비 3석이 미달, 과소대표되었는바, 비례대표 선거에서 9.67% 득표하여 5석을 배분받아 47석에 대한 득표율 대비로 보면 역시 5석으로 차이가 없어, 전혀 개선된 바가 없고, 투표의 성과가치의 불비례성이 그대로 있는 결과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인 및 정당별 득표율]

구분 당선
인수
정당별 당선인수
더불어
민주당
미래
통합당
미래
한국당
더불어
시민당
정의당 국민
의당
열린
민주당
무소속
합계 300 163 84 19 17 6 3    
비례
대표
47 - - 19
(16)
17
(16)
5
(5)
3
(5)
3
(3)
 
득표율 - - 33.84 33.35 9.67   6.79 5.42  
지역구 253 163
(126)
84
(105)
- - 1
(4)
- - 5
(10)
득표율   49.9 41.5 - - 1.7 - - 3.9

 

둘째, 공직선거법의 준연동형비례대표제는 국민주권, 민주주의 및 대의제 원칙과 직접·자유선거 원칙에 위반된다.

지역구에서 다수를 득표할 정당이 예컨대, 지역구선거에서 50% 득표로 과반의석인 127석을 얻은 정당이 비례대표 선거에 의석할당정당으로 연동배분의석1석을 할당받으려면 74.57% 득표해야 하고[{(300-127) × 0.7457-127} ÷ 2= 1.00305], 그렇게 득표한다고 하여도 총 의석은 128석으로 전체 의원수의 과반에 크게 미달하게 되어 있다. 

실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에서 41.5% 득표하고 84석을 얻어 21석이 과소 대표된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선거에도 참여하였다고 가정하면, 연동배분 의석 1석을 받으려면 정당투표에서 39.82% 가량을 득표하여야 하고[{(300-84) × 0.3982 - 84} ÷ 2 = 1.0056], 10석을 할당받으려면 지역구보다 훨씬 많은 약48.15%를 득표하여야[{(300-84) × 0.4815 - 84} ÷ 2 = 10.002]한다.

그렇다면 제도상 실질적으로 지역구선거에서 다수를 득표한 정당이 비례대표선거의 참여를 봉쇄하는 것이므로, 이는 득표율과 배분의석 Bias의 완화, 즉 선거의 불비례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한계를 벗어나 국민주권, 민주주의 및 대의제 원칙, 다수결의 원리(헌법 제1조, 제49조), 직접·자유 선거원칙에 위반되고 정당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셋째, 비례대표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인물에 투표하는 것이 아니고 정당에 투표하는 것인데, 이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따르면 선거를 앞두고 위성정당을 위시하여 무수한 정당이 급조하여 창립하는바, 유권자가 정당의 활동 실적이 없고 그 내용을 도무지 알 수 없고 형식적인 정강 정책만 보고 그 상태에서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하게 되므로, 정당투표제도의 도입 취지에 어긋나고, 근본적으로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및 대의제의 본질에 부합된다고 할 수 없다.  지난 제21대 비례대표선거에서 의석 할당 정당 6개 중 정의당을 제외한 5개 정당이 선거를 앞두고 창당된 신설 정당이었고,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그 5개 정당이 합계 42석을 차지하여 89.36%에 달하였다.

넷째, 준연동형비례대표제는 비례의석 배분방법이 난수표처럼 복잡해 유권자가 자신의 투표가 선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모른 채 투표하게 되기 때문에 직접선거원칙에 위배된다.


[연동배분의석수 계산식] (의석할당정당: 득표율 3%이상, 지역구 5석이상)

미래한국당 : [(300-0) × 0.3798 - 0] ÷ 2 = 56.97 (56)
더불어시민당 : [(300-0) × 0.3744 - 0] ÷ 2 = 56.16 (55)
정의당 : [(300-1) × 0.1085 - 1] ÷ 2 = 15.72075 (16)    
국민의당 : [(300-0) × 0.0763 - 0] ÷ 2 = 11.445 (11)
열린민주당 : [(300-0) × 0.0609 - 0] ÷ 2 = 9.135 (9)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대로 유지하여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한다면, 제21대 선거는 비례대표의석 중 30석만 준연동형으로 배분하도록 하였으나 제22대 선거는 비례대표의석 전체에 대하여 실시되므로, 그로 인한 투표가치의 왜곡은 더욱 심하여져 국민주권과 대표성의 본질이 더 크게 훼손될 것이다.  

더욱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위헌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후신을 국회에 진입시키려 연합하여 비례정당을 창당하였다. 헌재 결정으로 해산된 정당의 대체 정당 설립은 금지되고, 비례대표정당의 연합공천은 대의민주주의, 직접·평등·자유선거의 원칙, 법치주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 

동서독 통일 무렵 1990년 연방의원 선거에서 예외적으로 도입한 비경쟁관계에 있는 정당들간의 연합명부제도(Listenverbindung)는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평등·자유선거 원칙에 위반된다고 위헌 결정된 바 있다(BVerfGE 82, 322).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장 문 효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