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성명서

제목 <성명서>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선관위원 전원과 함께 즉시 사퇴하라!
등록일 2023-06-19 조회수 1309

선거 관리 업무와 무관한 각종 내부 비리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태악 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원들은 전원 사퇴하라!

정부는 선거관리 업무를 법원과는 별도의 기구로 이관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선관위원장을 선관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법관이 아닌 공정하고 중립적인 인사를 상근직으로 맡게 하라!

검찰은 선관위의 채용비리, 업무 태만, 예산 유용 등 전반적 비리에 대해 대대적으로 엄중 수사하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유민주주의와 대의민주정치의 출발점이자 가장 기본적인 핵심제도인 선거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중앙선관위 아래에 광역시 및 도 선관위가 있고, 그 아래 전국의 모든 시·군·구에 해당 선관위가 있으며, 전체 직원이 3000명이나 되는 전국적인 방대한 조직이다. 재외 국민투표를 관리한다며 해외에 직원을 파견하기도 한다. 또 선관위는 각 정당 또는 학교의 투표 관리를 위임받아 수행하기도 한다. 

이렇게 비대해진 것과는 반대로, 노정희 전 선관위원장 당시 소쿠리에 투표지를 담아 옮기는 황당한 선거 관리 부실 등으로 수준 이하의 업무 수준을 보여 주고 있다.    

지금 선관위가 받고 있는 의혹은, 권순일 전 선관위원장의 재판거래 의혹, 노태악 현 선관위원장의 자녀 특혜 취업·세습 채용 의혹과 선관위 전산망에 대한 북한 해킹 의혹에 대한 보안점검 거부 및 감사원의 직무 감찰 거부 등으로, 이는 선거 관리 업무와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 헌법 제79조는 감사원의 직무로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감찰을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의 행정기관은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라는 의미이지, 그 설치 근거나 소속과 관련된 개념이 아니다. 

오랫동안 쌓여온 이러한 내부 비리, 근무 태만 문제는 감사원의 감찰 대상이며, 내부 부정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기관이 ‘견제와 균형’을 내세워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위법한 처사이다, 이러한 선관위의 문제는 수사와는 별개로 감사원의 종합적 감사로 조직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살펴보아야 마땅하다.

1.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내부 부정·비리에 대한 조직 관리 부실 및 감사원의 감사 거부라는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선관위원 전원과 함께 즉시 사퇴하라!

1. 검찰은 선관위의 각종 비위·부정에 대해 전면적인 전수조사 및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 실체를 신속히 밝히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라!

1. 정부는 선거관리 업무를 법원과는 별도의 기구로 이관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선관위원장을 선관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법관이 아닌 공정하고 중립적인 인사를 상근직으로 맡게 하라!


 

2023.  6.  8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장  문 효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