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성명서

제목 <성명서> 정부는 통일교육지원법을 철저히 시행하라
등록일 2023-05-26 조회수 595

정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교육 교재 보급과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통일교육주간을 철저히 시행하라!

헌변(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과 정교모(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나라지킴이고교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자유민주연구원, 대수장(대한민국 수호 장성 연합), 한장연(한국 기독 애국 장로연합) 대불총(대한민국 지키기 불교도 총연맹), 대수천(대한민국 수호 천주교인 모임) 및 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등 10개 단체는 공동으로 정부 및 통일부장관, 교육부장관에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교육 교재 보급과 통일교육 실시 및 통일교육주간 철저 시행”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다     음 

대한민국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선언하고 있고, 

통일교육지원법은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여야 한다.(제3조 제1항), 국민의 통일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넷째 주를 통일교육주간으로 한다(제3조의 3). 국가는 통일교육의 실시, 통일문제연구의 진흥,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 인력의 양성 ? 지원, 통일교육에 관한 교재의 개발?보급 등의 방법으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제4조 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에서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 등에 고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정부는 헌법과 통일교육지원법이 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을 적극 실시 하라.

1. 통일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은 헌법과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른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통일교육주간(5.21 ~ 5.27) 행사를 적극 시행하라.

1. 통일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은 초?중등학교 통일교육의 이 법 준수여부에 관하여 즉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및 조치 내용을 국민에게 신속히 보고하라.

1. 통일부장관은 이 법에 위반한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들을 즉각 수사기관에 고발하라.

 공동성명인 대표  헌변회장  문 효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