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성명서> 더불어민주당은 소위 검수완박 법안을 통한 내란 책동을 즉각 중단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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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4-26 | 조회수 | 2588 |
우리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원 일동은 더불어민주당이 2022. 4. 15. 제안한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헌의 근본을 심각하게 문란시키는 극히 위험한 책동임을 밝히고,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1. 검수완박 법안은 국민주권주의, 대의정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검찰총장이었던 사람을 1년 만에 대통령으로 선출한 국민의 주권적 결단의 의미는 더불어민주당의 악정을 청산하고 나라의 장래를 열어 달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석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2020. 4. 15. 총선에 관하여는 많은 선거소송이 처리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의 대통령 선거에 의하여 당시의 민의가 변경되었다는 것이 명백하다.
검수완박 책동은 39 대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주권적 의사에 거역하는 것이다.
2.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이 정한 적법절차에 위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기간 내내 소위 검찰개혁에 매진하여 2020년에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대한 대대적 변경을 마쳤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 후인 4. 15. 갑자기 형사사법체계 전체를 허무는 엄청난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는 것은 정상절차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온 민변을 포함하여 법원행정처 대한변협 등 법조인, 형사소송법학회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등 학계, 미국 등 외국 법조인 등 전문가 거의 전부가 반대하는 법안을, 공청회 한번 거치지 않고 강행처리하는 것도 정당한 절차가 아니다.
당론결정 과정에서 반대의사를 묵살하고 전원을 제안자로 기재하는가 하면, 위장 탈당 등 불법사보임으로 국회의 심의 절차를 침해한 것도 정당하지 않다.
이와 같은 심각한 절차적 위법은 입법 무효사유일 뿐만 아니라, 의회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므로 결코 정당한 입법권 행사일 수 없다.
3. 검수완박 법안의 내용은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는 명백한 헌법파괴 책동이다.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다.
여기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에는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명예 등이 포함되며, 이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는 형벌법과 사법절차를 정하여 침해행위를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
그런데 제안된 검수완박 법안에는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한다는 터무니 없는 목표 하에 국가의 범죄 규제처단의무를 무정부 수준으로 위반하고 있다.
예컨대 공소시효기간이 선거일로부터 6개월뿐인 선거범죄에 대하여 검사는 수사권이 없고, 경찰은 주요 선거범죄 수사경험도 없어서 사실상 선거범죄를 처단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국민주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선거범죄를, 마음대로 자행하도록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검사의 수사권이 인정되는 소수의 예외적 경우에도 검사에게는 보조할 직원 한명도 둘 수 없게 되어 있다.
법사위원 양형자는 문정부 인사 20여명 감옥가지 않게 검수완박 법안 지지하라는 회유를 받았고, 관련 법안을 제안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하명수사 사건' 피고인 황운하는 동료 의원을 설득하기 위하여 보낸 편지에서 “검찰의 6대범죄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증발하는 것”이라고 썼다.
더불어민주당 위원장 윤호중은 서울대 학생 감금폭행으로 형을 받았던 자이고, 법사위원 최강욱은 조국 아들 허위인턴증명서관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자이기도 하다.
이것은 마치 도둑떼가 치안관서를 쳐부수듯, 범죄세력이 형사기구를 파괴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이 입법재량의 범위에 속하는 일이 아닌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결국 법치주의와 헌정질서 전체를 파괴하려는 책동 그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4. 검수완박 책동은 모든 공직자가 막아야 하고, 저지되지 않으면 국민은 저항해야 한다.
직접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 검찰, 경찰, 사법부, 인수위 등은 물론이고 다른 공직자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막는데 조력해야 한다,
책동에 가담하거나 방관하는 자는 반란책동에 가담한 죄책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된다면 국민은 저항하여야 한다. 우리 헌법이 독일 헌법 수준으로 저항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불의에 항거한 419정신을 헌법전문에 명시하고 있고, 다른 적절한 방도가 없는 경우의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국민저항권은 공인되고 있다.
2022. 4. 26.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장 구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