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성명서> 더불어 민주당의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폐기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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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4-22 | 조회수 | 2422 |
더불어민주당이 4. 15. 발의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헌법과 문명국 형사법원리에 크게 위반되고, 내용상 모순도 많아 입법안이라 부를 수조차 없게 조악하므로 폐기되어야 한다.
1. 개정안은 인신구속 등에 관한 문명국 형사사법원리에 크게 위배된다.
프랑스혁명 후의 문명 형사절차에서 인신구속에 대한 법률적 통제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국민 개개인의 존엄과 인권을 보장하려면 무엇보다 인신구속이 적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인신구속에 관여하는 경찰을 사법경찰로 구분하고, 법률가인 검사로 하여금 사법경찰을 통제하게 하며, 다시 검사의 활동은 판사와 변호인에 의하여 통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장치가 원만히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판사와 검사의 신분을 보장하고 법원의 재판권을 독립적으로 보호하는 특별한 방어조치를 해 두고 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기 위하여, 인신구속 등 강제처분의 권한을 경찰에 전폭적으로 이전하고, 검사의 통제권을 사실상 폐지하였으며, 법원에 대한 관계에서도 종래 검사가 가지던 지위 대부분을 경찰이 수행하도록 하여 문명국 사법원리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다. 예컨대 자유국가 중 경찰의 구속기간을 인정하는 국가는 없고 일본은 체포 후 3일 이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체포 후 지체없이, 검사나 법원에 인치해야 하는데 개정안은 오히려 경찰의 구속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까지로 연장하였고(제205조 제1항), 불법 구속에 대한 검사의 석방의견에도 복종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개악을 하고 있다(제198조의2).
검사의 수사권 남용을 이유로 들지만, 경찰이 검사보다 더 적법한 수사활동을 하고 수사권을 남용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검사는 법학과 실무의 교육을 통하여 법률지식 뿐만 아니라 법조윤리를 전문적으로 수련한 2,000여명의 소수 정예 그룹이다. 그러나 경찰은 수십만 명이나 되고 관련된 교육과 훈련도 미흡하며, 정치권력의 직접 지휘에 노출되어 있는데, 경찰이 검사보다 더 적법하고 권한남용을 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는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진정한 이유라면 수사권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쳐야 할 것이지 이를 빌미로 수사권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것은 마치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성가시다고 해서 환자를 죽여버리는 것과 같이 어처구니 없는 짓이다.
2. 개정안은 강제처분에 관한 헌법의 문언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
헌법은 체포구속 압수수색 및 주거의 압수수색에 관하여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제13조 제3항, 제16조).
그런데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경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검사는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경찰 신청 없이는 검사가 영장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가 하면(제200조의4 제1항, 제201조 제1항, 제215조 제1항), 압수수색영장의 일부는 검사를 거치지 않고 경찰이 법원에 직접 청구하도록 정하고도 있는데(제217조 제2항) 이것은 모두 헌법규정에 명백히 위배된다.
3. 개정안의 내용에는 허다한 모순이 있다.
(1) 형사소송법개정안에서는 검사와 경찰은 수사 부분은 제외하고 공소제기나 공소유지에 관한 업무를 협조하도록 되어 있는데(제195조), 공소제기나 공소유지의 업무는 경찰에게는 권한이 없는 검사만의 업무인데, 수사에 관한 협력을 하지 않으면 달리 협력할 것이 없다. 굳이 협력하자면 검사의 공소제기권과 공소유지권에 대한 침해가 생길 뿐이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
(2) 재197조의2에는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그리고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고 종결한 사건에 대하여 고소인 등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경찰에 대하여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경찰이 보완수사를 하지 않거나 보완수사가 미흡한 경우에도 검사는 경찰에 대하여 다른 조치를 할 수 없고, 검사가 스스로 조사할 수도 없게 되어 있어서 실효성이 없다.
(3) 종래 수사기관의 구속취소는 검사가 해왔는데(제206조의6, 제73조), 개정안은 그 조항에서 검사를 삭제하였다. 그 결과 수사상의 구속취소는 사법경찰관리가 할 수 밖에 없을 것인데, 그것은 헌법과 형사법의 전체 질서에 맞지 않는다. 또한 단독관청이 아니라 상명하복관계에 있는 경찰조직에서 누가 결정권자인지도 불명확하고, 심지어는 검찰에 송치된 후에도 그 석방결정은 경찰이 한다는 해괴한 사태까지 생길 수 있다.
(4) 제208조의2에는 “검사는 영장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피해자(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나, 검사에게는 피의자, 피해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권도 없고 조사권이나 조서작성권도 없으며, 그렇다면 조사할 시설이나 시간도 마땅하지 않게 될 것이므로 이 조항도 사실상 무의미 하다.
(5) 제213조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사람을 체포한 때에는 검사에게 인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 검사는 그 자에 대한 체포를 계속할 권한도 없고 조사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할 권한, 석방할 권한도 없어서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알 수 없다.
(6) 영장실질심사와 체포구속적부심사에 사법경찰관이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되어 있는데(제201조의2 제4항, 제214조의2 제9항) 법원이 이와 같이 소송구조를 변경하는 것을 허락하는지 의문이다.
(7)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를 사법경찰관도 할 수 있게 하였는데(제218조의2 제1항), 종종 민사상의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압수물 처분을 경찰이 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일지 의문이다.
(8) 현행법에는 전문수사자문위원에 관하여 8개항에 걸쳐 장황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제254조의2, 제254조의3), 검사의 수사를 폐지한 결과 이를 전문기소자문위원으로 바꾸었는데, 수사 자료도 가지지 못한 자를 전문기소자문위원으로 하는 것도 불합리하다.
(9) 검찰청법 개정안에서는 검찰 사무직의 임무에서 수사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제46조 제1항 중 1호 폐지), 수사관련 사무직도 모두 폐지하였다(제20조 및 제26조). 그런데 검사는 경찰공무원이나 고위공직자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 등(제4조 제1항 1의2호) 예외적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경우 검사는 조서작성이나 조사 참여 기타 직원의 보조를 조금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어서 불합리하다.
기타 자세히 검토하면 수없는 모순이 있다.
4, 검찰수사권 전면 폐지 기도는 헌법질서를 전면적으로 파괴하는 반역행위이다.
수사역량의 제한은 범죄자의 희망일 뿐, 정의도 아니고 국민의 요청도 아니다.
형벌조항 즉 범죄는 모두 국회가 법률로 정한 것이다. 범죄인이 양민의 존엄과 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형벌이라는 비상수단으로 제지하기로 한 것이다.
범죄를 처벌하는 것은 국회를 통하여 국민이 내린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지 결코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검찰의 범죄수사능력은 존경받아야 하고, 범죄수사를 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는 것이 적법하거나 권한 남용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검찰의 수사력을 문제삼아 그 폐지를 시도하는 것은 법질서를 전면적으로 파괴하려는 반역행위일 뿐이다.
더불어 민주당이 당론 결정과정에서 민주절차를 위배하고, 편법 사보임 등 반민주 행태를 계속한다면, 과연 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는 정당인지 심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위헌적 책동을 주동하고 추진한 자들은 엄중한 형사책임도 져야 할 것이다.
2022. 4. 22.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장 구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