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성명서>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흉계를 중단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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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4-11 | 조회수 | 1559 |
검찰을 동원하여 전임 정부 인사들에게 가혹한 정치보복을 가했던 정권이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에 느닷없이 ‘검수완박’을 서두르고 있다. 검찰청법폐지법률안, 공소청법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특별수사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형사소송법개정법률안 등을 문재인 임기 내에 강행처리하여,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문명국 사법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주요 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증발’시키는 폭거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기도를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검찰의 독립적 수사권은 헌법질서의 주요 부분이다.
사법독립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중추이며, 정치권력의 지배에서 벗어난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는 사법독립을 위하여 필수적이다. 수사와 사법은 형식적으로는 구분되는 개념이지만, 무죄율이 매우 낮고 수사에서 발견된 증거와 형사재판의 결과가 사법절차 전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수사의 독립 없이는 사법독립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헌법이 검사의 영장청구권(제12조 제3항, 제16조)과 검찰총장 임명에 관한 국무회의 심의 의무(제89조 제16호)를 명시한 것도 검찰의 독립적 수사권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마땅하다.
둘째, 수사는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기 위한 것이어서 강제로 분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민생범죄 대부분은 경찰의 1차수사와 검찰의 보충수사로서도 처리할 수 있지만, 조직적 계획적으로 자행된 국가적인 중대범죄 등은 매우 복잡하여 직접 수사한 검사가 아니고서는 공소여부를 결정하거나 공소를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수사와 공소에 대한 통제는 변호인의 활동과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하는 것이지 수사와 공소를 강제로 분리하여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EU 등 모든 자유 선진국에서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있다. 경찰이 수사하던 영국도 중요사건 수사에 검찰제도를 받아들였고, 미국의 연방수사국(FBI)도 검찰의 수사기구이다.
검찰 수사권 폐지는 공소권도 불구로 만들어 국가의 범죄처단 기능을 크게 손상시킬 것이다. 국가를 공격하는 범죄도 방어할 수 없게 되는 비극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셋째, 검사들이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것은 ‘검찰 이기주의’가 아니;다.
검찰은 검사 개인이나 검찰조직의 이익을 위하여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아니다. 처벌 조항은 모두 국회가 법률로 정한 것이고, 검사는 그 집행을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범죄와 투쟁하고 있다.
검찰이 경찰의 수사결과에 대한 소추여부만 결정한다면 검사의 업무는 매우 쉬워지고 비난도 적어질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근무하는 검사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 전체가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것은 수사를 통하여 얻는 무슨 특수이익 같은 것을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검찰 수사가 없어질 때 생길 엄청난 국민적, 국가적 피해를 걱정하기 때문이다.
제대로 수사하려면 오랜 경험으로 숙련된 인력과 조직이 필요하며, 특히 국가기강을 침해한 범죄, 고위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등 중대범죄들에 대한 수사는 국회가 법률로 새 기구를 급조한다고 해서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신묘한 장치라도 되는 것처럼 선전선동하면서 무리하게 설치한 공수처가 정치권력의 시녀가 되어 고위공직자 수사에 올바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때문에 옥상옥 수사기관을 급조하여, 오랫동안 역량을 축적해온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 정당할 리가 없다.
하물며, 현재의 수사관련 법령은 문제인 정권이 5년 내내 힘들여 고친다음 사법개혁을 완료하였다고 자평하기까지 한 것인데, 갑자기 이와 같이 무리한 변경을 급박히 추진하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넷째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수사권 폐지는 국회의 권한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사들 전부가 검수완박을 반대하자, “입법부 우습냐”와 같은 원색적 폭언까지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정 운영자의 도리가 아니다.
문재인 정권이 검찰을 동원하여 대통령 2명, 대법원장, 다수의 장차관 등 전직 국가요인 수백명을 형사처벌한 것은 모르는 국민이 없다. 그와 같이 검찰 수사를 독려했고, 지금까지 법무장관의 구체적 사건 수사지휘권을 고집하고 있는 정권이 갑자기 검찰수사권 폐지를 서두르는 것은 내로남불의 전형으로서, 국민이 결코 납득할 수 없다.
검찰수사권에 대한 통제는 법원의 활동이나 인사권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하는 것이지, 수사권을 폐지해 버리는 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법안제안자 황운하의 편지에는 “검찰의 6대범죄 수사권이 경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증발한다”라고 되어 있다는데, 더불어민주당 측이 저지른 범죄를 수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수사능력을 ‘증발’시키려고 이러한 일을 벌이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헌법파괴 책동이어서, 결코 정당한 입법권 행사일 수 없다.
경고에도 불구하고 강행한다면 엄중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2022. 4. 11.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장 구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