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성명서

제목 국민 주권을 유린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만행을 규탄한다!
등록일 2022-03-07 조회수 1650

국민 주권을 유린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만행을 규탄한다!

국민은 선거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투표장의 국민은 주권을 행사하는 국가의 최종 최고기관인 주권적 국민단의 구성원이다. 누구도 주권행사를 방해해서는 안되고, 선관위는 주권행사가 순조롭게 되도록 도우기만 해야 한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공산독재자처럼 공직선거법을 유린하면서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51조 6항에는 “사전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고 바코드란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큐알코드도 바코드의 하나라고 억지를 쓰면서 막무가내로 큐알코드 인쇄를 강행하였다.

제157조 제2항에는 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사인날인란에 투표관리관 개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교부하도록 분명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인은 날인하지 말고 인쇄된 인영으로 대신하도록 위법한 규칙을 만들어 강행하고 있다.

또한 놀랍게도 중앙선관위는 지난 4.15 총선에서 상당수의 중국인을 투?개표사무원으로 위촉했다. 이를 막기 위하여 엄중한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금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여전히 중국인 투?개표사무원 위촉을 하지 않는다는 발표를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선거관리에 관한 컴퓨터용역 전부를 중국업체에 맡겼다고 하는 인터넷 자료까지 나오고 있다.
중국인이나 중국업체는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가 아니므로 이러한 처사는 분명히 위법하다. 원래 투?개표사무원은 그 성명을 사전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문재인 정권은 2018년에 관련 조항을 폐지하였다. 그리고는 중국인, 중국업체가 투?개표 사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은 계획적 반역행위가 아니겠는가?

제151조 제2항에는 “하나의 선거에 관한 투표에 있어서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에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진 격리자 사전투표지를 투표함 아닌 곳에 별도로 보관하였고, 제168조에는 “투표가 끝나면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투표함의 투입구와 그 자물쇠를 봉쇄·봉인하고 열쇄도 봉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물쇠도 없는 비닐봉지 종이박스 등에 보관하였다. 국무총리라는 자까지 나서서 비닐봉지에 투표지를 넣는 장면을 방영하였는데 이것도 공동범행 아닌가?

코로나 확진자라도 투표권은 제한할 수 없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지난 2월 16일 제155조 제6항에 선거일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투표하도록 위헌규정을 제정하도록 우겼다. 투표권은 이러한 조항 따위로 제한할 수 없는 것이므로 확진자라도 아무 때나 투표할 권리가 있다.

제163조에는 “투표하려는 선거인·투표참관인·투표관리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직원 및 투표사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역소독을 핑계로 신원 미상자 다수가 투표소에 출입하였다고 하고, 헌법이 정한 직접비밀투표의 원칙도 어기고 다수인원이 투표자로부터 기표한 투표지를 받아서 이동하였다고도 한다.

여러 투표 장비를 1번 후보 소속 당의 색깔로 비치하기도 하였고, 부정선거 감시를 위하여 애쓰시는 애국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망동도 자행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번 후보에게 기표되어 있는 투표지가 우편봉투 속에서 발견되었다는데 이것을 어떻게 실수로 보겠는가? 참관인들이 올린 인터넷 보고에 의하면 사전투표자 수가 참관인이 개인적으로 센 수보다 상당히 많다고도 한다. 인터넷에는 생뚱맞게도 빅데이터상 이재명이 승리한다는 이상한 자료까지 올라오고 있다.

지난 4·15 총선에 관한 120여건 선거무효소송에서 종앙선관위는 선거인명부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있고, 선거인명부가 들어 있던 중앙선관위 서버 자체를 교체해 버렸다. 대법원은 6개월 내에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처리하도록 정해져 있는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지금까지 한건도 처리하지 않고 있고, 전임 중앙선관위원장은 대장동 50억 클럽에 이름이 나오고 있다. 배춧잎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등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경로로 검표장에 출현하였는지 상상도 되지 않는 해괴한 투표지도 단순한 사고에 불과하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자료들이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가? 이러한 허다한 이상 징후가 모두 다 우연한 실수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상주가 괜찮다는데 곡쟁이가 어쩐다고 하는 극악한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장례식이 아니고, 나라의 앞날을 여는 영광의 전쟁터이다. 우리는 곡쟁이가 아니라 이 전쟁의 주전전사이다. 우리는 이 전선에서 물러설 수 없다.
국힘당과 윤석열 후보는 자유대한을 위한 전쟁을 자원하였으므로, 부정선거가 없다는 따위 안일한 헛소리 집어치우고 자유대한을 위하여 심신을 바쳐야 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애국동지 여러분! 우리들과 우리 후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사람마다 마음의 칼날을 품고 이 전쟁을 이깁시다. 9일의 본 투표날 빠짐없이 투표합시다. 사전투표와 개표를 더 이상 조작하지 못하도록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철저히 감시합시다.
임전무퇴 필승!

2022년 3월 7일
구상진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