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헌변&한변 공동성명서> 청와대는 북한 피살 해수부 공무원 관련 청와대 보고·지시사항을 유족에게 즉시 공개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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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1-21 | 조회수 | 1056 |
1. 지난 2020년 9월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某 씨(당시 47세)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21년 11월 서울행정법원 1심 재판부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피살 당시 보고·지시사항을 유족 측에 공개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청와대 측이 항소하면서 그 공개가 미뤄졌다.
2. 이에 유족 측은 2020년 1월 1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이 씨의 아들이 2020년 10월에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던 편지를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그 편지에서 문 대통령은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심정을 깊이 이해한다. 진실이 밝혀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을 묻고, 억울한 일이 있었다면 당연히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내가 직접 챙기겠다는 것을 약속드린다’고 공개적으로 대국민 약속을 하였다.
3. 이와 같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유족에게 사건의 진상규명을 약속하고, 법원이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까지 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자료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부모 잃은 자식에게까지 숨기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4.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 국민의 생명권(生命權)이다. 대한민국 국민인 유족은 그들의 아버지와 남편이 어떤 이유로, 어떻게 피살되었는지를 알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에 응답할 의무가 있다.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국가의 존재이유다.
5. 이에 우리 헌변과 한변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요구한다.
- 행정법원에 제기한 항소를 즉각 취하하라.
-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유족에게 명명백백하게 공개하라.
-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대로 대통령이 직접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피살된 공무원과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라.
2022. 1. 21.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 회장 이재원)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헌변. 회장 구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