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성명서

제목 <자유수호포럼 성명서> 국가보안법 폐지 책동을 엄중히 규탄한다.
등록일 2021-06-09 조회수 1396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등 15명의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죄) 폐지안을 제안했다. 금년 5월 20일에는 강은미 등 10명이 국가보안법 전부 폐지안을 제안했다. 게다가 5월 29일에는 민변이 국가보안법 폐지 결의를 하여 이에 적극 가세하고 나섰다.

이들 법안과 폐지결의문에는 국가보안법이 냉전시대의 유산으로서 반시대적 위헌적이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상투적인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거짓 선전 선동에 불과하다.

어떤 국가라도 그 국가의 근본질서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는 것은 내란죄, 반역죄 등으로 처벌하기 마련이고 그렇지 아니한 국가는 존속할 수 없다.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자유선진국도 자유민주주의 근본질서를 침해하는 범죄는 엄단하고 있다. 공산국가들이 공산주의 이외의 사상이나 활동을 사살 등으로 폭압하고 있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근본질서로 하고 있고, 통일정책도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다(헌법 제4조).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이외의 통일 등 자유민주주의 이외의 질서를 추구하는 행위는 결코 허용될 수 없다.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형법상의 내란, 외환의 죄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형법의 적용에서 북한은 국가로 인정되지 않아서, “적국(敵國)” 개념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 왔다(예컨대 1991년 12월 13일의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서는 정식 국명을 사용하지 않고 “남”, “북”으로만 지칭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 관련된 내란, 외환죄 성향의 범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여 “반국가단체”에 관련된 죄 등으로 벌하고 있는 것이고, 가벌성이 없는 행위를 벌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게 되면 북한의 노선에 입각한 대한민국 파괴 활동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침해 범죄 대부분을 처벌하지 못할 위험이 적지 않는데, 이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 헌법의 근본질서이자 세계사적 대세이다.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반시대적, 위헌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

경찰, 검찰, 법원 등 사법기구는 전력으로 이를 엄단해야 한다. 이들이 그 본분을 다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힘을 보태어 선열들의 수없는 희생으로 이룩한 이 나라를 보전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근본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를 당장 멈추라!!!


자유수호포럼 일동
202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