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성명서

제목 『대북전단살포금지법』 폐지하라!!
등록일 2021-05-12 조회수 1042

성    명    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 폐지하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 규정(일명,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2021. 3. 30. 발효되었다.


이 법에 대하여 대한민국 내 북한인권단체와 탈북민단체, 변호사단체 등 27개 애국시민단체들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개인도 헌법소원을 별도로 제기하였다.


정부는 또한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최근 경기 ? 강원 일대에서 대북전단 50만 장을 북한으로 살포한 데 대해, 엄정수사 방침을 밝혔다.


위 입법과 수사조치는 매우 잘못된 일이므로, 우리는 아래와 같이 성명한다.



아        래


1. 진실이 담긴 대북전단의 살포행위는 북한 동포에게 북한의 반인륜적 ㆍ반민족적 ㆍ반문명적 권력도당의 실상을 알리고, 자유와 번영의 민족공동체를 쟁취하고자 하는 간절한 염원의 표현이다!


1.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과 표현의 자유 및 우리 대한민국 국민인 2500만 북한 동포의 인권을 침해 ? 위배하는 위헌적 법률이다!


1. 국회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즉시 폐지하라!


1.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하여 제기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및 헌법소원 사건을 최대한 신속히 심리하고 위헌결정을 하라! 



2021. 5. 11.

자유수호포럼 상임공동대표 이상진

자유민주통일교육연합 상임공동대표 구상진, 석희태

사회정의를 바라는 교수모임(정교모) 공동대표 석희태, 이호선

전국학부모연합(전학연) 공동대표 이수진, 이경자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 상임대표 김충배

나라지킴이고교연합 회장 민계식

나쁜교육에분노한 학부모연합(분학연) 대표 한영복

공자학원실체알리기운동본부(공실본) 대표 한민호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 박소영

대한민국장로연합(대장연) 공동대표 양유식

대힌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대불총) 상임공동대표 박희도

대한성도연합(대성연) 공동대표 이경훈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태훈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헌변) 회장 구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