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찬양 고무 등 폐지법안 반대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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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11-24 | 조회수 | 1577 |
우리는 2020년 10월 22일 이규민 등 16인이 발의한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 고무등) 폐지법안’을 단호히 반대한다.
동조가 벌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행위” 등이므로, 이 조항을 폐지하면, 북괴의 지령을 받은 자 등이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실행하기 전에는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한 일체의 선전 선동활동을 보장하게 되는데, 이것은 아래와 같이 매우 부당하다.
1. 위의 침해가 현실로 행해진 후에는 엄청난 피해가 뒤따르기 마련이고, 법적 대응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상황이 될 때까지 법적 규제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을 수 없고, 선전 선동을 핵심 투쟁수단으로 삼는 공산세력에 대하여 금지를 해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 헌법재판소도 수차에 걸쳐 위 조항은 "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등의 주관적 구성요건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법에 비해 개념의 불명확성을 제거하여 입법목적을 일탈하는 확대해석의 위험을 제거하였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3. 외국의 입법례도 이러한 행위는 엄벌에 처하고 있다.(미국의 전복활동방지법 제4조 (d), (e), 제15조; 독일 형법 제86조(위헌조직 선전물 반포), 제86조a(위헌조직 표시 사용), 제91조(국가를 위험하게 하는 중대한 폭력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고무) ; 오스트레일리아 형법 제102.5조, 제102.7조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법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검토하게 하였다고 하니, 반드시 폐기되도록, 엄중히 감시하여야 할 것이다.
2020. 11. 24.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장 구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