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성명서

제목 [성명서] 공수처법안 철회하라
등록일 2020-07-14 조회수 1490

1.공수처법안은 헌법에 위배된다.

공수처법안은 강제처분을 검사의 신청에 의하도록 하고, 군사법원을 설치하도록 정한 헌법규정에 위배된다.  그 뿐만 아니라, 조직과 운영에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는 특별수사기구를 통하여 판검사와 현역 군장성에게 형사적 위협을 가하는 점에서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고, 나아가 헌법의 기본질서인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할 수 있어 헌법에 부합될 수 없다.

2.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기구로 공수처를 신설할 아무런 명분도 없다.

현재 전직 대통령 2명, 대법원장 등 60명 가량의 국가요인들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고, 100여명의 중진 법관들이 검찰의 조사를 받은 상태이며, 그 와중에 국회의원, 검사, 변호사 고위 장성 등이 사망하는 참담한 사태까지 야기하고 있는 실정인데, 누구에게 어떤 형사절차가 더 필요하여 엄청난 권한을 가진 괴물기구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인가?
조국 사건에서와 같이 정권의 비리를 수사하는 일을 없도록 하려는 취지인가?
권력의 비리는 철저히 은폐하고, 비판자는 초법적으로 박해하겠다는 것인가?

3. 공수처는 선진 자유국가에는 비슷한 사례조차 없는 야만적 폭압기구로서, 중국이나 북한에나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으로 인민혁명을 수행하겠다는 것인가?

국회는 사회주의 독재국가 완성의 도구를 만드는 공수처법안을 폐기하라.
문재인대통령은 허울뿐인 검찰개혁 구호로 검찰조직을 와해시키려는 시도를 포기하라.


2020년 1월 31일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장 구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