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성명서] 선거사범 수사 및 선거관련 재판 신속 엄정 처리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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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7-08 | 조회수 | 1690 |
선거의 공정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헌법은 부정선거에 항거한 4.19정신을 헌법정신으로 명기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범은 선거범죄와 선거관련 분쟁으로 인한 법률관계의 불안정을 신속히 정리하기 위하여,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재판기간, 선거사건에 대한 재판기간을 대체로 6개월로 정하고, 선거범죄에 대한 재판과 선거에 관한 소송은 다른 재판이나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다(공직선거법 제225조, 제268조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150여건의 4.15 선거소송에 대하여 심리기간의 1/3이 되어가고 있는 지금까지 아무런 심리도 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별첨 신청서 참조)에 대한 조치조차 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부질없는 간섭과 분쟁을 일삼음으로써,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선거사건 처리에 집중되어야 할 검찰의 수사력을 허비하고 있다.
4.19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지지 부진하다가 5.16 혁명검찰에 의하여 비로소 부정선거의 전모가 드러나 처단을 받은 불행한 전례를 상기하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1. 대법원은 계속 중인 150여건의 4.15 선거사건에 대하여 신속히 절차를 개시하고 엄정히 심리하라.
1. 법무부는 검찰의 수사력을 선거사범처리에 집중하도록 조치하고, 검찰에 대한 정치적 간섭을 중단하라.
1. 검찰은 선거사범에 대하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신속 엄정히 수사하고, 권력의 부정선거 혐의에 대하여는 별도로 철저히 수사하라.
나라지킴이고교연합 대표 송두진
대한민국수호 예비역 장성단(대수장) 대표 강신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정교모) 공동대표 이호선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헌변) 회장 구상진
자유민주통일교육연합(자교련) 공동대표 석희태
연락처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 02-568-7172
첨부1.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
제225조(소송 등의 처리)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첨부2. 기일지정신청서 (공개하기 부적절한 부분은 ***표시로 대체함)
변론기일지정신청서
사 건 2020수**** 국회의원선거무효
원 고 ***
피 고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기일지정을 신청하오니 신속히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신속한 변론기일 진행의 필요성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현실세계에서는 도저히 확률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실세계에서는 확률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선거과정과 선거 결과에 대한 인위적 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전국적인 명백한 선거부정이 있었습니다. 선거부정을 확인하고, 선거무효를 선언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이 신속히 그리고 정확히 확인 되어야만 합니다.
1) 신속한 수개표 진행
실제 유효한 투표용지가 후보별로 정확하게 계산되었는지 확인
2) 이중투표, 유령투표, 사전 사후 투표지 투입 확인
유효 투표지로 분류된 투표용지 중에 이중투표, 유령투표가 있는지 확인하고, 아울러, 사전 또는 사후에 사전투표지가 인위적으로 투입 되었는지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위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대법원의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신속히 변론기일이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나누어 설명 드립니다.
2. 신속한 수개표 명령
먼저 신속한 수개표 명령이 내려져야 합니다.
1) 유효투표지 여부 확인
실제 유효한 투표용지가 정확하게 계산되었는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2) 부정투표지 혼입 여부 확인
무효 투표 용지, 다른 후보자의 투표용지, 접촉된 투표용지, 여백 등 규격에 맞지 아니한 투표용지가 유효투표로 계산되어 포함되지 아니하였는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3. 이중투표 유령투표 확인 - 중앙 서버 및 QR 코드 검증
또한 실제 겉보기에 유효한 투표용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중투표 또는 유령투표인 것은 아닌지 반드시 같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선관위 중앙서버에 대한 검증절차가 신속히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아울러 사전투표용지만 인쇄되어 있는 QR 코드에 대한 검증도 같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QR코드 발급내역과, 현재 보전된 사전투표지상 QR 코드가 일치하는 지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이중투표, 유령투표, 또는 사후 투표지 투입 등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수개표 명령과 중앙서버에 대한 검증명령을 받기 위해서, 신속히 변론기일에서 재판부에게 변론하기를 희망합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사유로 변론기일 지정을 신청하오니, 신속히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6. .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