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성명서

제목 [성명서]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 및 통일교육주간 철저히 시행하라
등록일 2020-05-06 조회수 1927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 교육이 갖는 중요성은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민족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의 대의를 달성하여 8천만 민족이 자유민주주의 번영 국가를 향유케 하는 기초와 동력을 가꿈에 있어서, 청소년에 대한 옳고 바른 이념교육이 중요하며 시급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는 헌법의 명문 규정과 1999년에 제정된 특별법으로서의 통일교육지원법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기의 통일교육은 매우 미흡했을 뿐 아니라, 많은 교육 현장에서 헌법과 법률의 정신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훼손하는 내용으로 교육이 이루어진 사례를 자주 목격해 왔다.

국제질서 재편과 국내정세 전환의 시점에서, 청소년의 올바른 역사관과 자유민주적 통일관 함양을 지향하는 교육을 실천에 옮기는 것은 국가와 우리 모두의 책무이다.

이에 우리는 현행법의 주요 명령을 재확인하면서, 통일부장관 · 교육부장관을 비롯한 정부 당국에게 헌법 이념에 부합하는 진정한 통일교육과 ‘통일교육주간’ 행사를 철저히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한민국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정의) 1.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 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제3조(통일교육의 기본원칙) ①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여야 한다.

② 통일교육은 개인적 · 당파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조의 3(통일교육주간) 국민의 통일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넷째 주를 통일교육주간 으로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통일교육의 실시, 통일문제 연구의 진흥, 통일 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 · 지원, 통일교육에 관한 교재의 개발 · 보급 등의 방법으로 통일 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11조(고발등)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 등에 고발하여야 한다.

우리의 주장은 아래와 같다.

1. 정부는 헌법 및 통일교육지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올바른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을 적극 실시하라.   

1. 정부는 지금까지 통일교육의 이름으로 교육현장에서 자행된 이념편향 · 역사왜곡 · 북한인권 외면 · 순응강요 등 법의 규준에 위반되는 행위를 조사하고, 즉시 법에 따른 조치를 실행하라. 

1. 통일부장관 및 교육부장관은 통일교육지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5월 넷째 주 통일교육주간(2020. 5.24-5.30) 행사를 적극 시행하고, 그 지속성 담보를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라.    

1. 통일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은 초 · 중등학교의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교재의 개발과 보급 등 통일교육지원법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즉각 실시하여, 그 결과 및 조치 내용을 국민에게 신속히 보고하라. 

1. 교육부장관은 2018년 이후 초중등고등학교 교육현장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침해하는 교육을 한 교사를 조사하여 즉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수사기관에 고발하라.

2020. 5. 6.

나라지킴이고교연합 대표 김일두
대한민국수호 예비역 장성단(대수장) 대표 강신길
대한민국수호 천주교 모임(대수천) 대표 이계성
대한민국지키기 불교도 총연합(대불총) 회장 박희도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정교모) 대표 이호선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유동열
전국 학부모단체 연합 (전학연) 대표 김수진
한국장로연합(한장연) 대표 양유식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태훈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헌변) 회장 구상진
                                        (단체의 순서는 명칭의 철자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