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성명서] “원 포인트 개헌안”의 졸속 발의를 반대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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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3-09 | 조회수 | 1976 |
우리는 2020. 3. 6. 강창일 등 148인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현행의 헌법개정안 발의권자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에 ‘국회위원 선거권자 100만인 이상’을 추가하자는 내용의 소위 “원 포인트 개헌안”을 반대한다.
헌법은 나라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법이고, 견해와 이익이 다원화된 오늘날 국가사회의 통합을 위한 최종 최고의 기준이다.
예컨대 미국 헌법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미국 국민이 이를 자랑스러운 규범으로 생각하고 그 헌법에 의한 국가 운영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헌법과 미국 국가가 위대해졌다고 평가되듯이, 헌법규범의 안정과 권위는 매우 중요한 가치이다,
따라서 헌법개정은 매우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주권자인 전체국민의 총의가 결집된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헌법개정안 제안권자를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으로 하는 것은 1972년의 제7차 개정헌법에서부터 현행 헌법에까지 일관되어 왔고, 이 점에 대하여는 유신헌법 반대운동에서나 1988년 현행헌법 개정시에도 별다른 이의가 없었으며, 그 후에도 ‘대통령을 제안권자에서 삭제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일이 있을 뿐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인 이상’을 제안권자로 하자는 주장은 공론화 된 바가 없다.
1952년부터 1972년까지의 제2차 내지 제6차 개정헌법에 ‘국회의원선거권자 50만인 이상’이 제안권자로 되어 있었으나 적용된 일은 없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국민의 생명과 생활이 위협받고 있고, 21대 총선이 임박한 시점에 필요성이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검토과정도 거치지 아니한 채, 헌법개정안을 은밀히 기습 발의하여 국가적 위기사태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주권자인 전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2020. 3. 9.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장 구 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