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성명서] 검사의 수사 기소 업무 분리 논의 중지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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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2-20 | 조회수 | 2076 |
성명서
-검사의 수사 기소 업무 분리 논의 중지하라-
법무부가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만들려 한다는데 이 시도는 아래와 같이 매우 부적법하므로, 법무부는 지휘감독권에 속하지 않는 불법 활동을 중지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1.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에 관한 헌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제196조, 제246조 등) 어디에도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수 없다는 내용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등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고 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195조는 “검사는 범죄의 혐의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6조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을 뿐 사건을 수사한 검사를 소추업무에서 제한하는 취지는 조금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공소는 검사의 고유직무이므로, 검사에게 공소권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효율 등 업무의 편의를 위한 필요는 검찰총장의 지휘권으로 해결하도록 되어 있고, 법무부가 이에 관여할 수는 없는 것이며, 법무부가 이에 관한 규정을 만드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의한 검찰총장과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무효일 수밖에 없다.
2. 소추를 함에 있어서는 수사결과를 소상히 알아야만 하는데, 수사는 공소제기 후에도 계속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고, 수사상의 중요사항 중에는 수사한 검사가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기밀도 있기 마련이다, 근자의 중요사건들은 수사기록이 수십만 쪽에 달하고 있어, 수사하지 아니한 검사가 사건을 파악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므로 수사검사가 소추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사리에도 부합된다.
3. 공소제기의 공정성을 거론한다고 하나, 한국의 무죄율은 1%도 되지 아니하여, 무죄율이 10% 또는 그 이상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에 비하여 매우 낮아서, 공소제기의 신중화보다는 공소부제기에 대한 대책이 더 중요한 실정이다.
일본의 무죄율이 더 낮다고 하나, 이것은 일본 사회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형사절차를 변경할 자료가 될 수 없다.
4. 만약 검사의 수사업무와 기소업무를 분리해야 한다면, 특별검사제도에도 모순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2020. 2. 20.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장 구 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