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성명서] 검찰수사에 대한 부당한 간섭기도 철폐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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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1-19 | 조회수 | 2207 |
성명서
지난 8일자 보도에 의하면, 법무부는 검찰개혁이라는 구호 이래 장관보고를 강화하고 수사기구 상당수를 축소하는 등의 조치를 시도하고 있다고 하는 바, 이러한 움직임은 형사사법에 중대한 침해가 될 것으로 우려되므로, 우리는 아래와 같이 밝힌다.
1. 검찰에 대한 부당한 간섭은 헌법에 위배된다.
검사는 헌법 제12조 제3항, 제89조 제16호 등 헌법규정과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등 헌법 부속성 법률들에 의하여 준사법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는 헌법기관이다. 검사의 지위와 권한은 헌법과 법률이 직접 부여한 것이고, 정치권력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 아니다.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은 수사 소추 등 검찰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은 보충적인 것에 불과하다.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 등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검찰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조치를 하거나, 검찰에 대하여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다면, 이는 사법권독립을 요체의 하나로 하는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아무런 효력도 인정할 수 없다.
2. 검찰에 대한 부당한 간섭기도를 철폐하라.
현재의 검찰제도는 건국 이래 역대 정부를 통하여 확립된 것이다.
소위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주로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의 범죄에 대하여 취약하였다는 반성에서 기인한 것으로서, 대통령 등 집권세력의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찾는 것을 주된 과제로 해온 것이다.
그런데 법무부가 작금에 시도하고 있는 것은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 소추활동을 제한하려는 것으로서, 검찰개혁의 근본취지에 위배되고 형사사법의 원칙으로 할 수 없는 내용이므로 모두 철폐하여야 할 것이다.
2019년 11월 19일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장 구 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