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성명서

제목 [성명서] 북한주민 추방,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촉구한다
등록일 2019-11-19 조회수 1958

성명서

지난 7일자 통일부가 발표한 바 북한 주민 2명에 대한 추방에 대하여, 우리는 아래와 같이 밝힌다.

1. 이 사건 추방은 대한민국 법질서에 부합되지 않고, 중대한 범죄일 수 있다.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 영역으로 들어 온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며,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의 인권을 보호할 책무를 진다. 
그런데 이 사건 주민 2명은 변호인 선임권 등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심지어는 안대로 눈을 가리고 포승으로 묶어 북에 넘겼다고 하는데. 이러한 조치는 결코 대한민국의 법질서에 부합될 수 없다.
이는 국제인권규범에도 명백히 위반되어, 국제사회에서는 탈출한 유태인을 히틀러에게 넘긴 것과 다를 바 없는 만행이라는 비판까지 일고 있다고 한다.
‘인권’이니 ‘사람 먼저다’를 읊어온 정권의 선전에 위배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러한 엄청난 일에 대하여 제대로 발표조차 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7일 국회에 출석한 청와대 관계자의 수신 문자메시지가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어서야 알려졌고, 지금까지 누가 무슨 근거로 이러한 결정을 하였는지도 밝히지 않고 있으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2. 국회는 신속히 진상을 규명하라.

이 사건은 권력이 자유를 갈망하는 북한주민은 말할 것도 없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직접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있고, 국제사회로부터 엄중한 책임추궁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므로, 국회는 이 사건 경과를 명확히 밝히고 책임자를 신속히 색출하여야 할 것이다.

3.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라.

이 사건에 대하여는 이미 검찰에 살인방조 등으로 불상 책임자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국회의 진상조사와 아울러 형사절차상의 조사를 병행하여, 북한 동포를 비롯한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도록, 책임자에 대하여 엄중히 문책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1월 19일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장 구 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