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성명서

제목 헌변 성명서(2014년 8월 8일)-"세월호 특별법"의 제정에 관하여(헌변회장 이종순 변호사)
등록일 2014-08-08 조회수 1972

“세월호 특별법”에 관하여

-처분적 법률의 제정에 신중을 기하라-


“세월호 참사 희생자” 10명의 시신수습 지연에 많은 국민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위 참사 희생자 가족들에 대한 약속으로 정치권은 침몰 원인규명, 피해자지원, 제도개선 등을 추구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착수했다. 여야 원내대표 간에 7일 오후 합의된 “세월호 특별법”의 내용에 대하여 우리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은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상설특검법의 적용을 지지한다.

우선 특별검사를 2014. 6. 19.부터 시행되고 있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의하여 추천한다는 것은 기존 법령내용에 따른 조치여서 정당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국회에서의 입법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법률을 제정하여야 하는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특정사건 피해자를 위한 처분적 법률의 제정에 해당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헌법 제11조 제1항). 세월호 사건을 일반 사건과 다른 차별적 절차에 의한 조사와 보상을 하려는 합리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의아해 하는 국민들도 상당히 많다. 국회는 헌법이 규정하는 평등의 원칙을 일탈하는 내용의 처분적 법률의 제정을 가급적 삼가 해야 한다. 만약 “세월호 특별법”이 합리적 이유 없이 현행법의 테두리를 초월하는 조사와 보상을 시도할 경우 앞으로 유사한 사건사고가 터질 때마다 그 피해자단체가 특별법에 의한 독특한 조사와 보상을 추구할 것이다. 만약 국회가 이런 요구를 전부 받아들인다면 국법질서가 완전히 무너질 것이고, 선별적으로 받아들인다면 형평성의 문제로 시끄러워질 것이다. 우리가 “세월호 특별법”에 우려하는 바는 바로 이점에 있다. 특별법의 남발로 국법질서를 파괴하는 일은 국가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2. 이해 당사자는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 이 번 특별법은 세월호 침몰사고 전후에 보인 국가공무원들의 태만과 무능함을 본 피해자 가족들의 공정한 조사 요구에서 발단되었다. 다수 국민들도 위 요구의 정당성을 수긍하고 있다. 그런데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의 “진상조사위원회”에 피해자단체가 추천하는 3명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조사 및 결정기관에 이해당사자를 포함시키는 것은 “진상조사위원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로서 재고해야 마땅하다. 미국의 9.11.사태 조사위원회에도 피해자단체는 전혀 참여시키지 않았다. 피해자에게 가해자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부당하기 때문이었다. 세월호 피해자단체는 의견과 요구사항을 얼마든지 제시할 수는 있으나 그에 대한 조사와 의결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다.

3. 피해 배상과 보상은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은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피해배상과 보상의 문제는 정기국회에서 다른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한다. 그런데 세월호 사상자들을 일률적으로 의사자로 대우한다거나 국가유공자들보다 훨씬 다양하고 많은 차별적인 보상을 하려고 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아무리 국가적 재난이라고 해도 국가가 그 피해자들에게 천안함 전몰군인, 월남전 참전군인 등 국가유공자들보다 더 고차원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면 반드시 그 합리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공개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이 문제 역시 개개인의 경제적 유불리를 떠나 자칫 국가기강을 해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014. 8. 8.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장 이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