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성명서

제목 헌변총회 인사말 (2014년 2월 24일)-헌변회장 이종순 변호사
등록일 2014-02-25 조회수 2037

헌변총회 인사말 (2014. 2. 24.)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장 이 종 순

존경하는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원 여러분, 내빈 여러분

어느새 2014년 갑오년 새해가 밝아 왔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사랑하는 우리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원 여러분과 지난 10여년간 우리 헌변을 사랑 해주시고 도와 주신 협력 단체 내빈 여러분을 모시고 신년 모임을 가지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은 좌파 정권의 탄생 직후인 1998. 4. 22. 창립되어 지난 10 여 년간 헌법의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투쟁하여 왔고 특히 지난 해에는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이 터지고 우리 헌법 사상 처음으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심판 청구가 헌법 재판소에 제소되어 우리 헌법의 기본 이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시장경제의 원칙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목숨을 다하여 지켜야 할 인류의 보편적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종북 좌파 세력이 버젓이 활개를 치는 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헌법이 규정하는 자유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여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까지 인정하는가 하면 자유의 적들에게 조차 자유를 허용한 당연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원래 20세기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효시는 독일의 바이말 공화국 헌법입니다.

그런데 바이말 공화국이 자유의 남용에 대응하지 못하고 히틀러의 집권으로 붕괴하게 되자 그 법무부 장관이었던 유명한 법철학자 라드부르흐는 바이말 공화국에서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용인 한 것은 죄악이었다고 피맺힌 토로를 한바 있습니다.

2차 대전후 독일의 본 기본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바이말 공화국의 비극적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아니하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하기위한

안전 장치로서 첫째 자유를 남용하는 자에 대한 기본권 상실조항을 신설하였고 둘째 자유민주주의에 위배하는 정당에 대한 해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먼저 의사표현의 자유 특히 출판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타도할 목적으로 남용하는 자는 연방 헌법재판소의 선고에 의하여 그러한 기본권을 상실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될 때에는 그 정당을 해산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 하였고 이 조항에 따라 1950년대에 독일 공산당의 “프로레타리아 독재”강령은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고 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의하여 공산당이 해산되었고 그 후 나치스 부활당도 해산 판결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독일의 자유를 남용하는 자에 대한 기본권 상실조항은 답습하지 아니하였으나 위헌 정당에 대한 해산 조항은 신설하여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안전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즉 헌법 제 8조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 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가 확고하게 뿌리내리지 못한 상태 하에서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정당을 제거함으로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보호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헌법의 환경을 살펴보면 우리 국민 사이에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는 작아지고 소위 종북 좌파들이 그 세력을 확장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고 대한민국 정부의 하는 일은 사사건건 반대하고 수령절대주의와 삼대세습을 지향하는 북한 정권의 행동을 무조건 지지하는 자들이 그 목소리를 높혀 가고 있음에도 이를 저지하려는 시도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은 21세기에 백성을 굶어 죽이면서 삼대세습을 시도하는 이단아로서 곧 사라져야 할 대상이지 고무 찬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의 우리나라의 주변정세는 100 여년 전의 구한말처럼 매우 불안하여 삼대세습을 꾀하는 북한왕조는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끊임없이 한반도의 적화 통일을 획책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종북좌파 세력이 북한의 노선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있어 대 다수 선량한 국민을 불안에 떨게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분연히 일어나 헌법 제2조가 정한 국민 주권의 원리를 무시하고 계급정당을 표방하고 헌법 제4조가 정한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부정하면서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정당을 색출하여 당당히 이를 해산시켜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유의 적에게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허용함으로서 헌법과 자유 민주주의와 나라를 잃어버리는 역사적 과오를 되풀이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은 2011. 2. 21. 헌변 총회에서 위헌 정당을 색출하여 그 해산을 관철하는 것을 과업으로 삼기로 다짐 한바 있습니다.

헌변 회원 여러분과 그 동안 헌변을 사랑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협력 단체 내빈 여러분께서는 이 역사적 과업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 합니다.

2014. 2. 24.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장 이 종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