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헌법적대경력자(憲法敵對經歷者)들(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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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0-04-06 | 조회수 | 2915 |
현대사회에서 나라는 즉 헌법체제에 다름 아닙니다.
우리헌법에 적대하여 우리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 또는 훼손하게 하려하거나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고의로 우리헌법의 적인 북한집단에 도움을 주거나 하는 것은 실상 조국에 반역하는 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우리는 헌법에 적대하였던 자들이 공개적으로 전향 내지 사과하지 않는채 바로 우리헌법체제 내의 국회의원 기타 공직에 취임하여 트로이의 목마로 잠입하려는 것을 감시하고자 합니다.
문제의 제기와 공개질의에 당사자 스스로 해명할 기회를 제공하고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행사케하고자 합니다.
헌법적대경력자 (가나다순)
김 근 태 (도봉 갑)
이 부 영 (강동 갑)
이 인 영 (구로 갑)
임 종 석 (성동)
추 미 애 (광진 갑)
허 인 회 (동대문을)
허인호, 이인영, 우상호 (서대문갑)
허인회, 이인영, 우상호 후보에게 묻는다.
그대들은 지난 95년 북의 남파간첩 김동식이 스스로 자신의 정체를 밝히며 접근해 왔음에도 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왜 신고하지 않았는가. 무장간첩을 통일운동가 쯤으로 생각했는가.
특히 허인회 후보 귀하는 간첩 이동식이 “북에서 파견된 당 연락원”이라고 밝히며 접근해 왔을 때 “운동권을 떠나 정당에 참여한 상태라 도움될게 없다”고 했다. 운동권에 있었다면 도움을 줄 수 있었다는 뜻인가. 그대의 말은 곧 ‘운동권’이 친북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거 그대는 친북운동을 했다는 것을 자인한다는 것인가?
또 간첩 김동식이 “못믿어서 그러나”고 묻자 “그것은 아니다. 내게 확인방법이 있다.”고 했다. 확인방법은 무엇인가.
남파간첩을 확인할 수 있는 비선이라도 있다는 말인가.
허인회, 이인영, 우상호 후보, 그대들이 간첩 김동식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거대들이 안보에는 전혀 관심이 없음을 말해준다. 아니 안보를 해칠 소지가 크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 앞으로도 간첩을 신고하지 않을게 뻔하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한다. 그런 그대들이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보는가.
당시 간첩 김동식은 그대들이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접근했다고 밝힌바 있다. 정체가 탄로나면 체포될텐데도 간첩 김동식이 서슴없이 자신의 신분을 밝힌 것은 뭔가 믿을만한 구석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게 무엇인가.
허인회, 이인영, 우상호 후보!
대한민국 헌법은 도대체 그대들에게 조국인가 타도대상인가.
2000. 4. 6.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회 장 정 기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