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성명서

제목 무방비(無防備)의 한국과 유방비(有防備)의 독일·미국·일본의 법제상 비교
등록일 2000-09-25 조회수 3364

1.『전체주의의 내부 전복투쟁(顚覆鬪爭)과 무력유린(武力蹂躪)을 겪고 300여만의 아까운 인명을 빼앗긴 한국이 전체주의 전복활동, 찬양활동에 어떻게 대처하는 법제를 가지고 있는가』와『전체주의의 스파이활동 외에 뚜렷한 내부 전복투쟁이나 무력침략을 겪지 않은 서독이 전체주의 전복활동, 찬양활동에 어떻게 대처하는 법제를 가지고 있는가』를 대비하여 보면 그 시사(示唆)하는 바가 더욱 뚜렷해집니다.
미국이나 일본이 전체주의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전체주의 외국을 위하여 선전하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는 법제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더욱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더구나 서독이 1987. 4. 1.에 개정한 법제를 통일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상도(想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별첨『한국국가보안법과 독일 등 외국법의 비교표』를 작성하여 대비해보면 우리 한국 시민들의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991. 5. 31.에 대폭 개정한 한국국가보안법이 1987. 4. 1.에 개정한 서독 형법해당조항보다 전복투쟁을 위한 찬양활동과 무력유린에 대한 방관 배신행동에 대하여 더욱 관대한 것을 뚜렷이 알 수 있습니다.
예컨대 독일은『구동독의 선전물이나 서독내 자생적 전체주의 옹호단체의 선전물을 돌리거나(반포) 가지고(보관소지)만 있어도 즉시 처벌받는데』한국의 경우에는『북한이나 한총련의 선전물을 돌려보거나 보관하는 것도 국가존립을 위태(危殆)케 하는 등 조건이 있어야만 비로소 처벌할 할 수 있고』한국은『대한민국의 영토를 자유선거 아닌 무력과 테러로 강점하여온 세력의 국기나 휘장을 공중 앞에 휘날려도 국가존립을 위태(危殆)케하는 등 조건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으나, 독일은『구동독의 국기나 휘장을 공중 앞에 계양하거나 그런 사용목적으로 보관하는 자체를 즉시 처벌할 수 있』는 법제를 가지고 있는 등위 비교표 비고난에 기재된바와 같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4500만의 인권을 파괴하려는 전체주의의 스파이나 동조활동자 한사람 한사람의 인권을 지금보다 더 보호하자는 명분을 내세워 한국의 국가보안법을 더 허물자는 사람들 중에는 여러 가지 동기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 순수하고 선량한 시민들 중에는 이제 대한민국 남한에는 내부 전복활동이나 외부로부터의 무력침공 가능성이 없으니까 시민의 건전한 판단에 맡기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민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알게 모르게『자유체제 유지에는 자제(自制)와 희생(犧牲)이 필요없다』는 달콤한 테제에 속고 있다는 점에서 체제재앙(體制災殃)이 오기 전에 스스로 인식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역사는 체제재앙에 대비하지 않는 불행한 전통이 있어 왔다는 것부터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일본 침략 같은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안심한 우리 민족이 1592 임진년부터 7년간 대량 살육을 당하고 그로 인하여 민족의 진운(進運)이 쇠퇴하게 된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7년 전란이 끝난 이후에도 외부 침략에 대비한 코스트지불에 인색한 우리 민족은 겨우 29년 밖에 안된 1627 정묘년에 북방 여진족에게 황해도 황주까지 유린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체제 수호의 코스트지불을 안하던 우리 민족은 9년만인 1636 병자년에 민족의 존엄성을 너무 유린당하였습니다.
1945년 이후 우리의 선배들은 민족분단의 불행 속에서도 다행스럽게 이러한 선인들의 실패의 전철(前轍)을 밝지 않으려고 애를 써왔으며 그 때문에 많은 희생을 치루고도 오늘의 번영(취약하지만)을 가져왔습니다.
1998년 이후 우리는 국가보안법부터 허물자는 이상한 논리를 소리높이 외치는 사람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둘째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을 허물어야겠다는 뚜렷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북한 전체주의 집권자와 남한에서 은밀히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입니다. 남한에서 은밀히 반국가단체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대한민국에서 선거때가 되면 투표하고 선거운동도 열심히 합니다. 이 사람들의 열심한 선거운동 덕을 본 정치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의 자유체제를 조직적으로 공격하는 세력이 상당히 언론자유를 누리는 자유민주체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체제는 그러한 언론자유가 있는 동안에, 스스로를 지키는 비용(cost)을 부담할 때에 비로소 생존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것은 그동안 우리의『다수 조용한 시민들』(Silent Majority)이 이해하고 협조하여온 점이기도 합니다.

셋째 1998년 이후 우리 국가보안법부터 허물자는 시끄러운 발언들 중에는 스스로 시민들의 대변을 하겠다고 자임하면서 이름을 그렇듯하게(민주라든가 연대라든가 정의라던가 하는 용어를 특허나 상표등록할 필요 없으므로) 만들어 소리를『증폭(Amplifing)』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거품을 예리하게 투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조용한 다수 시민들』은 시간이 가면서 이들의『증폭』을 간파하게 될것이며, 이들에게 아첨하여온 정치인들을 알아내게 될 것이고, 끝내 가까운 역사에서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대한민국의 자유체제를 타도하겠다고 맹렬히 노력하던 사람들의 인권을 드높여, 사면을 남용하여 오다보니 이제는 자유체제를 건드리는 것에 습관화되어 있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튼튼하게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법의 지배가 확실하지 않으면 국방은 물론 번영도 없게 됩니다.
모든 처벌에 관한 재판의 역사는 오판의 역사(誤判의 歷史) 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오판사(誤判史)를 읽는 법학도들은 마음의 두려움으로 옷단추를 새로 여미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필요한 법』이 오판으로 잘못 적용되었다고 하여 그『필요한 법』을『악법』이라고 보는 논리의 잘못을 범해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얼마나 오판을 줄이고 수사와 판결에 임하는 공직자가 심혈을 기울여 인권을 지켜주며 참을성 있게 피고인의 변명을 들어주는데 인권옹호의 요체가 있는 것이지, 자동차사고로 사람이 죽고 다치니 자동차가『원수』이고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있지 않습니다.
억울한 국가보안법위반 누명자에게 형사보상을 더해주는 제도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4. 한국과 같이 2천만명이 밀집되어 좁은 공간에서 사는 수도권을 향하여, 100km 미만의 거리에서, 엄청난 대량살상 무기를 조준하고 있는 곳에서, 자유체제를 지키는 것은 자유민의 체제수호의지와 체제수호에 반드시 필요한 코스트부담입니다.
이런 코스트부담을 하지 않고서 멋대로 자유를 확대하라고 요구하다가, 노예상태와 빈곤속에 떨어져버린 민족들은 역사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그 예가 너무나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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