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성명서

제목 의료보험 통합의 문제점
등록일 2000-07-14 조회수 3608

변호사 임 광 규

다음 글은 2000. 6. 21.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31조 제32조 제65조 제1항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이나 이미 동월 7.에 헌법재판소의 변론종결 뒤에 제출된 것이어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1. 소득재분배의 법률은 조세법률주의나 재산권보장을 훼손합니다.

(가) 의료보험(保險)은 의료보호(保護)가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소득으로 자기의 저축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시민에게 국가재정으로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의료보호(保護)는 헌법 제34조 제5항에 의하여 물론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의료보호(保護) 대상자가 아닌 시민들까지 소득재분배의 방법으로 다른 시민의 땀흘려 번 재산을 이전소득(移轉所得)받아 치료를 받겠다는 국민건강보호법상의 의료보험(保險)은 우리 헌법의 여러 규정에 위배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나) 의료보험(保險)은 보험제도입니다.
건강한 시민의 소득이 병약(病弱)한 시민에게 소득이동하는 것은 의료보험을 시행하는데 따르는 사회보험의 부수적효과(附隨的效果)입니다.
의료보험(保險)은 보험제도입니다.
소득이 일정한 사람들과 소득이 높은 사람들로부터 소득이 일정하지 않거나 재산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회계적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것 역시 의료보험을 시행하는데 따르는 사회보험의 부수적효과(附隨的效果)입니다.
그러나 소득이 일정한 사람들이나 소득이 높은 사람들의 저축과 소득을 이러저러한 경로를 통하여 거두어들여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강제로 재분배시키는 것을 기본목적(基本目的)과 이념(理念)으로 삼아 본건 국민건강보호법을 입법하였다는 점에서 바로 위헌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1998. 12. 29.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헌문제가 논란된 다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로 위헌여부 검토를 맡겼는데 동년 31. 동소위원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안) 제33조 제2항(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통합)등에 재산권침해 등 위헌성이 있다는 결의를 하였으나 마침 발생한 국회내 국가정보원사무실 발견으로 법제사법위원회가 소집이 무산되고 야당의 국회등원거부로 1999. 1. 6.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상정 끝에 여당 단독으로 다른 법안 161개와 함께 일괄 통과됨) (갑317중 18쪽 좌측 첫줄~6줄, 13줄~15줄, 20쪽 우측 10줄~17줄)

(다) 본건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보호와 의료보험을 혼동(混同)시키는 위헌을 범하고 있습니다.
본건 국민건강보험법의 문제점과 반위헌성(反違憲性)은 소득이 일정하지 않거나 저소득인 사람들을 대변한다는 일부 시민운동의 압력으로 의료보험 속에『남의 소득 강제이전』의 메커니즘을 넣어 놓은데 있습니다.
『사회적 연대성』『형평성』이라는 미사여구들로 아무리 호도(糊塗)한다 하더라도 시민들의 소득과 재산을 강제로 빼앗아 재원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목적하는 바『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질 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점을 정직하게 밝혀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 사회보험 시행상 따르는 부수적인 효과로서의 시민들간 의료보험료 부담 차이는 어느정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흡사 10만명 인구 농촌지역 단위에서 의회의원 1명을 뽑지만 40만명 인구 도시지역 단위에서도 의회의원 1명을 뽑게되는 1표당 발언권의 차이가 선거 시행상 따르는 부수적 효과로써 있을 수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법률로써 도시인은 어떤 목적에서『무슨 연대성』과『무슨 형평성』을 위하여 70만명 인구에 의회의원 1명, 농촌인은 10만명 인구에 의회의원 1명으로 정한다면, 이렇게 7:1의 1표당 발언권의 차이를 둔 법률조항은 위헌이 되는 것처럼, 의료보험에서 보험료의 격차가 소득에 비례하는 규정은 보험료의 격차를 10배, 20배, 30배, 또는 그 이상의 배수를 나타내어 위헌이 될 것입니다.
더구나 직장인이 소득이 있는 동안 직장조합에 있다가 퇴직후 소득이 없게 되는 동시에 지역조합에 들어간다는 등의 이유로 직장인의 보험료와 지역보험료를 의도적으로 차등을 두어 직장인의 소득이 지역으로 재분배되도록 하는 의도의 본건 국민건강보험법 해당규정은 이른바『소득재분배』의 입법화로써 위헌이 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농어촌지역조합은 도시지역조합에 비해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보험급여비 지출이 많을 수밖에 없어 조합간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초래되어 조합간의 재정불균형이 심화되는 구조를 가집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소득재분배가 국민건강보호법의 입법목적임을 실토하고 있음)

(마) 일본의 경우에는 임금 근로자와 자영자를 나누어 별도의 보험자 즉 건강보험조합(약 5,300여개)를 구성하여 의료보험을 운영하고 있는바, 임금근로자는 월간 임금소득이 500만엔이 되거나 1,000만엔이 된다고 하여도 98만엔(97년 기준)을 상한으로 하여 정하여진 보험료율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를 노․사에게 부담시킵니다. 자영자의 경우에는 연간 수억엔의 소득이 있다고 하여도 세대당 연간 52만엔(97년 기준)이상의 보험료는 부담시키지 않습니다. 또한 독일에 있어서의 1997년도 표준보수는 임금근로자나 자영자를 불문하고 구서독 지역의 경우 연수입 73,800마르크(월수입 6,150마르크), 구동독 지역의 경우 연수입 63,900마르크(월수입 5,325마르크)를 상한으로 하여 구서독 지역은 평균 13.5%, 구동독지역은 평균 13.6%의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직장조합의 표준보수상한 98만엔이 평균표준보수의 3배 수준이고, 지역조합의 최고 연간보험료 52만엔은 평균보험료의 3.1배 수준입니다. (갑279 4쪽 4줄~14줄, 16줄~18줄)
일본이나 독일의 이러한 의료보험은 의료보험이 소득재분배를『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당연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의료보호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는 별도의 의료보험에서 소득이 있는 사람이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의 흐르는 수입(Flow)(소득), 모아놓은 수입(Stock)(재산)을 빼앗아가는 방법으로 10배, 20배, 30배 또는 그 이상의 소득재분배를 하려 하고 있는 것이 국민건강보험법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와 같은 뚜렷한 기준을 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소득(income)은 애쓰고 땀흘리고 희생하고 리스크테이킹(위험감수)하여 재화와 용역을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여 소비자만족(consumer satisfaction)을 해준 대가로 받은 것이며 재산은 그 대가를 먹고 싶고 입고 싶으며 즐기고 싶을 때 참고 안쓰면서 축적해 놓은 저축입니다.
이러한 본원적(本源的)인 소득으로부터 애쓰거나 땀흘리거나 희생하거나 리스크테이킹하거나 하는 일 없이 공짜로 얻는 이전소득(移轉所得)이 있습니다.(갑280, 2쪽 소득-구매력입수-의 경로)
자기 힘으로 먹고 입고 거처하지 못하여 자기 힘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보호대상자(保護對象者)를 위하여는 의료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갑280 중 2쪽 4번(1)이 그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문명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이웃과 사회의 보람이고 도리이기도하며 헌법 제34조 제2항 및 의료보호(保護)법이 이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保險)은 갑280 중 2쪽 1번, 2번, 3번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농민은 1번(2)에 해당함) 건강할 때에 불확실하게 찾아오는 질병과 상해에 대비하는 보험제도입니다.
갑280 중 2쪽 4번(3)을 의료보험에 끼워 넣은데서 의료보험의 위헌성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 재산권이란 사법상(私法上) 공법상(公法上)의 경제적 가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합니다.
경제적 가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재산권의 침해입니다.
별첨1『보건복지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의 소득재분배논리표』번호8『시민의 재산권침해』란과 같이 의료보험조합의 사원이 조합원의 예산승인권, 준비금결정권, 조합재산관리처분권, 보험급여결정, 보험료율결정참여권 등을 통한 권리행사는 경제적 가치있는 권리일뿐 아니나 준비금은 이러한 사원권참여(社員權參與)를 통한 구체적인 조합원 개개인의 긍정적 물질적 이익 바로 그것입니다. 
(참고로 1988. 개정시까지 시행되던 독일질병금고법 제293조는『합병되는 금고는 결산보고에 의한 그 순자산을 조사하고 그 중에서 이행가입자 각 인에 대하여 가입자 1인당 순자산에 상당하는 액을 합병하는 금고에 이전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하므로써 구체적으로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의 지분권리를 파악하고 인정하고 있음 -갑3-)
1988. 개정으로 이 조항이 삭제되었으나 이는 경제적 이익의 지분권리가 부인되는 것이 아니고 제4항 (다)(라)에서 후술하는 바 같이 독일 시민들이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번거러움이 없어도 독일시민들 개개인의 선택권과 경제이익이 침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 보건복지부장관(및 법무부장관)은 그 의견서, 변론서 등으로 소득재분배의 당위성에 관하여 18개 사항의 논리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청구인들은 이를 별첨1『보건복지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의 소득재분배논리』표로 분류 정리하여 본건복지부장관의 사실 및 논리들이『사실에 틀리고 현실에 배치된는 점』『논리의 부당성』『각 증거자료』를 대비하여 밝히고『시민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려는 점』을 지적합니다.

2. 중앙집권적 운영과 계획경제적 관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경우 자유와 창의를 훼손합니다.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보험의 중앙집권적 운영과 계획경제적 관리가『절약과 효율(Economy and Efficiency)』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이는 흡사 중공의 인민공사가 200가정(家庭)의 식사를 각 가정의 주부 200명 대신 식사당번 30명으로 마련하고 170명을 가사에서 해방시키면 절약된다는 논리와 다를 바 없으며, 이는 또 흡사 소비에트연방 인민의 생활필수품 공급분야에서 동네마다 몇 개씩 경쟁하는 가게와 각 광고비용과 각 판매경쟁활동의 낭비를 막고, 한 동네 1개의 배급소에서 훨씬 적은 인원이 배급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인원도 절약되고 불필요한 광고나 경쟁을 줄여서 절약된다는 주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나) 의료보험을 운영하는 방식은 전세계적으로 나누어볼 때
ⓐ 미국식의 민간보험방식
ⓑ 독일, 일본 등 대부분인 57개국의 사회보험방식
(National Health Insurance)
ⓒ 영국, 이탈리아 등 25개국의 조세방식(National Health Service)
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사회보험방식 중에는 대만과 코스타리카 그 나라의 통합관리방식(단일보험자방식)이 있는바 코스타리카는 나라 전체가 280만명 정도의 작은 피보험자 규모이므로 통합하여도 별 문제가 없으며 대만의 의료보험통합은 시행된지 얼마 안있어 곧 실패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사회보험방식은 모두 다보험자(다수의료보험조합)방식입니다.

(다) 대만의 실례와 실패의 교훈에 따른 개혁추진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만은 당초부터 국가의 각 부서가 의료보험(다른 실직, 산업재해 등 보험을 포함해서)을 직업별로 시행 확대하면서(갑303중 7쪽 8쪽) 국가가 공무원 등 일부 직종 종사자들에 대한 의료보험을 직접 관장하다가, 1994. 7. 19.에 전국민건강보험법의 입법으로 전국민의 의료보험을 관장하는 중앙건강보험국이 1995. 3. 1.에 출범하여(갑302중 10쪽) 전국민을 6류(類) 13종(種)의 피보험자로 나누어 시행하였는데(갑303중 11쪽) 보험료는 피보험자의 류(類) 종(種)에 따라 정부, 사용자, 피보험자가 분담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공무원의 경우는 채용관서에서는 60%, 피보험자가 40%, 기업근로자의 경우에는 정부 10% 사용자 60% 피보험자가 30%, 농어민의 경우에는 정부 70%, 피보험자 30%입니다.(갑303중 19쪽)
(사실상 조세방식에 상당부분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만의 의료보험 속에는 자기 힘으로 생계를 꾸려가지 못하는 의료보호대상까지 포함시켜놓고 대신 정부가 100%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갑303중 19쪽)
대만의 이러한 제도(농민에게 국가재정으로 그 보험률 70%를 지급하는 등)는 한국의 조합체제와 달라 한국 의료보험 조합원들의 소득재분배라든가 재산권침해의 문제, 조세법률주의 위배의 문제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중앙집권적 통합으로 인한 문제가 속출될 수밖에 없어서 2000. 6. 9. 한국에서 개최된 심포지움에 참석한 강동량(江東亮 Tung-liang Chiang) 국립대만대학 교수는『중앙건강보험국이 모든 것을 관리하는 시스템 아래서는 관료화와 경직화로 인하여 의료비의 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장원리가 도입되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갑285중 137쪽 끝줄~139쪽 23줄, 갑304중 우측 13줄~27줄)
대만은 이제 시장경쟁과 기업 및 시민들의 자유와 창의에 다시 돌아가야 비로서 엄청난 재정적자를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사례와 동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는 헌법 제119조의 자유와 창의를 기본으로 하는 시장경쟁요소를 새삼 궤멸시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거대한 관료기구(더욱 악성적인 것은 거대한 공단내 노동조합의 집단이기적 행태, 갑287)를 만들어 납세자가 땀흘려 번 소득을 엄청나게 낭비하고 아끼고, 효율을 올리는 인센티브를 없애서, 우리와 후손에게 재정적 재앙을 몰아오고 국익을 해치는 고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청구인 등 직장의료보험 조합원들은 물론 전국민이 당장 피해를 입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라)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에서 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보수(報酬) 중에서 보험료를 부담하는 상한, 즉 표준보수 상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영자의 경우에도 1년간 보험료를 부담하는 상한을 정하고 있는데 이를 자영자 연간보험료부담 상한제도라고 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임금근로자와 자영자로 나누어 별도의 보험자(약 5,300여개)를 구성하여 의료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바, 임금근로자는 월간 임금소득이 500만엔이 되거나 1,000만엔이 된다고 하여도 98만엔(‘97년 기준)을 상한으로 하여 정하여진 보험률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를 노․사에게 부담시킵니다. 자영자의 경우에는 연간 수억엔의 소득이 있다고 하여도 세대당 연간 52만엔(97년 기준)이상의 보험료는 부담시키지 않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직장조합의 표준보수 상한 98만엔이 평균표준보수의 3배 수준이고, 지역조합의 최고 연간보험료 52만엔은 평균보험료의 3.1배 수준입니다. 의료보험 시행상의 부수적효과로서 표준보수상한 또는 최고연간보험료상한이 자기 몫을 제외하고 2세대 정도에 대하여 사회적인 연대책임을 지고 있는 정도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표준보수 상한제도는 구사회주의적 국가 일부에서조차 실시하고 있습니다.(갑279중 4쪽 첫줄~10줄 16줄~20줄)
일본에서도 의료보험 관리체계 일원화 여부에 관한 논쟁이 있었으나 일본은 대체로 조합방식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의료보험관리체계 일원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시대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갑279중 13쪽 4줄~7줄)
일본에서 통합여론이 있다고 하는 법무부장관의 진술은(2000. 6. 5.자 의견서 19쪽 15줄~19줄)은 사실과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마) 우리나라는 뻔히 실패할 중앙집권통합을 1998. 10. 1.부터 일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와 창의, 사기와 기강(morale and discipline) 재량과 창의(discretion and creativeness)가 숨쉴 구멍도 없이 만들어 놓았으니 이곳에서 의료보험료 내고 보험급여를 지출하는 시스템은 시키는대로 하는척하기, 직원간의 싸움질, 상사의 리더쉽 소멸, 보험료징수를 철저히 하고자하는 의욕상실, 보험료부과의 아이디어개발 포기, 뇌물받기, 친한사람 보아주기, 누구도 신상필벌되지 않는 분위기 등으로 얼룩질 수밖에 없습니다. (갑346의1중 162쪽~172쪽 350쪽~354쪽)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지역의료보험에서 보험료 징수률이 매년 91.5% 내지 92.2%를 유지하였으나, 국가세금으로 지원되는 공무원, 교직원 의료보험공단과 통합된다는 분위기가 시작되던 1998. 1.부터 9. 30.까지 9개월간 벌써 보험료 징수률은 87.0%로 하락하였습니다.(갑294중 17쪽)
지역의료보험과 공교의료보험이 통합시작된 1998. 10. 1.부터 보면 1998. 10월중 73.13% 11월중 62.49% 12월중 66.42%로 보험료징수률이 하락되고 있습니다.(갑294중 17쪽)
(지역의보와 기타의보의 통합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직장의보를 떠난 이직자, 실직자가 지역의보에 옮기는 과정에서 절차를 게을리하면 의보혜택을 못받는 예외적 현상까지 통합으로 해소되었다고 과대포장선전의 주장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보험료 징수률이 1998. 10. 1. 이후 위와 같이 급격히 하락하자 1999. 2. 8.에 국민의료보험법 제41조 제6항을 새삼 신설하여『보험급여 제한 기간중에 있는 자가 보험급여 개시일부터 10일을 초과하면 해당기간의 질병에 관하여 보험혜택을 박탈』하는 가혹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가혹한 제재의 방식으로 보험료 징수를 올리려고 하는 전형적인 소비에트연방 계획경제적 스타일에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 이렇게 지역의료보험의 보험료 징수율이 하락하자 관료적 발상으로 징수율을 높이려고 항의하고 아우성 치는 민원인에 대하여는 기준과 근거도 없이 보험료 액수 자체를 깎아서 조성해주는 난맥상을 보였던 것입니다.
징수율을 제고하는 담당책임자는 통계상 포상을 받았을런지 모르지만 들어오는 보험료 수입은 줄어버리고(항의 안하고 아우성 안치며 성실한 시민들은 상대적으로 보험료를 감액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일이 계속되어 이제는 선량한 지역시민도 억지 떼쓰는 시민으로 바뀌어감) 지역의료보험의 재정은 악화되는 것입니다.(갑305 내지 갑316)

(사) 이에 보험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는 안 걷히는 보험료, 낭비되는 급여,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공무원교원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 통합후) 내부 인사관리의 난맥 등 관리비 증가를 호도(糊塗)하기 위한 거대한 금액의 광고비로 쓰여지는 부작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 보건복지부장관(및 법무부장관)은 그 의견서, 변론서 등으로 중앙집권 통합의 필요성에 관하여 16개 사항의 논리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청구인들은 이를 별첨2『보건복지부장관(및 법무부장관)의 중앙집권 통합논리』표로 분류 정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실 및 논리들이『사실에 틀리고 현실에 배치되는 점』『논리의 부당성』『각 증거자료』를 대비하여 밝히고『서민의 자유와 창의를 억압하고 가로막는 점』을 지적합니다.
청구인들은 물론 대한민국 시민 누구나 이런 헌법위반의『자유와 창의의 억압기제(抑壓機制)』로 그만큼 고통을 받게 됩니다.

3.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는 방법으로 소득이 일정한 직장인, 수진율(受診率)이 적은 젊은이가 응당 부담해야 할 보험료율 보다 훨씬 더 내는(소득이 일정치 않고 수진율이 높은 사람이 응당 부담해야 할 보험료율 보다 훨씬 적게내는) 차액을 강제로 부과 징수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조세국회의결원칙에 어긋납니다.

(가) 국민건강보험법이 국민전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피보험자로 통합한 것은 위에 쓴바 같이 이른바『사회적연대』『소득재분배』를 기치로 들고 소득이 일정한 직장인, 수진율이 적은 젊은이가 응당 부담해야 할 통계학상의 보험료율을 초과하는 액만큼 그 소득(저축)을 강제로 빼앗기 위한 것입니다. 근본적 목적이 바로 이러한 소득(저축)의 강제이전에 있음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 자유경제체제에서 헌법 제34조 제1항 제2항의 사회보장 사회복지란 자기 힘으로 먹고 입고 거처할 수 없는 딱한 이웃시민에 대한 문명인의 지원의무를 말합니다.
그래서 국가는 국민 각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것이 필요하거니와 그 절차는 반드시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에 근거해야 합니다.
의료보호법의 존재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 보험료를 낼 수는 있지만『사회적연대』에 의거하여 소득 많은 사람의 돈을 강제로 빼앗아서 그 빼앗은 돈을 가지고 자기 보험료에 보태 쓰자는『형평논리』가 과연 우리 헌법의 조세법률주의를 탈법 우회할 수 있느냐가 본건 헌법소원의 핵심의 하나입니다.

(다) 위 제2항 (나)ⓒ에서 구분지적한바 있는 영국 등 조세방식(NHS)은 의회가 의결한 법률에 의하여 전국민에게서 대가 없이 징수한 세금으로 전국민을 상대로 정부가 의료보험을 제공 운영하면서, 아울러 대부분의 의료기관도 운영하는 방식으로서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지 않습니다.(영국은 의료서비스의 공급에 비효율이 발생하여 병원에 입원할 환자가 적체되고 서비스의 수준이 낮아 개혁안을 마련하고 있는 점은 관료화 따른 별도의 문제임)

(라) 보건복지부장관(및 법무부장관)은 그 의견서, 변론서 등으로 실질납세강요와 정당성에 관하여 7개 사항의 논리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청구인들은 이를 별첨3『보건복지부장관(및 법무부장관)의 실질납세강요』표로 분류 정리하여 본건복지부장관의 사실 및 논리들이『사실에 틀리고 현실에 배치된는 점』『논리의 부당성』『각 증거자료』를 대비하여 밝히고『시민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려는 점』을 지적합니다.

4.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가 의료보호 대상자 및 특수자를 제외한 국민 전부에 대하여 행복추구의 선택방법인 의료보험 가입여부 선택권을 박탈하는 조건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보험료를 결정하는 실질상 조세부과를 하고(제65조 제1항) 직장의료보험조합을 지역의료보험조합 회계와 통합하여(제33조 제2항) 직장의료보험 조합원들의 소득과 재산을 실질적으로 빼앗는 점에서 본건 국민건강보험법은 행복추구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가) 제2항 (나)에서 지적드린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독일식, 일본식을 모태로한 다보험자 조합보험방식입니다.
조합보험방식은 ⓐ미국식 민간보호방식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조합원의 참여와 자치, 조합간의 경쟁과 우수사례모방(Benchmarking)을 통하여 헌법 제119조의 자유와 창의를 억압하지 않고 살려두는 형태입니다.(조세방식 NHS는 아예 세금과 국고로 전 주민에 대한 무료 의료보장이라는 점에서 의료보장 때문에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받거나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거나 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관료제 특유의 의료서비스 질의 악화 국가재정부담의 격중으로 소득 많은 사람은 미국 가서 치료받는 실정임)

(나) 독일의 질병보험법 운용에 관하여
첫째 1997. 당시 665개 질병금고(의료보험조합)는 각자 자치운영(自治運營)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연방공화국에는 국가 단일금고는 없습니다.
질병보험 업무는 公法人 형태의 독립적인 관리운영기구에 맡겨져 있으며, 이러한 기관의 관리운영은 관련되어 있는 사용자와 피용자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운영의 원칙이 질병보험제도에 있어서 없어서는 아니될 원칙이라는 것은 자명하며, 이는 질병보험제도에 대한 직접적인 협력가능성을 참여당사자에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당사자의참여와 사회평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갑(333중 13쪽)
둘째  독일은 질병보험의 다원화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독일질병보험은 조직적으로 다원화된 보험방식입니다. 즉 통합보험자는 없으며 지역별, 직종별, 특수분야별로 보험자를 구분한 8종류의 질병금고가 있습니다. 법정 질병보험제도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지역질병금고
- 기업질병금고
- 동업질병금고
- 농산경영자질병금고
- 사무직근로자보충금고
- 노무직근로자보충금고
- 선원질병금고
- 연방광업종사자 보험금고』(갑333중 13쪽 14쪽)
셋째 ① 독일에서 강제로 질병보험에 가입되는 당연적용대상자는 다음 사람들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 근로보수를 대가로 업무에 종사하는 피용자와 직업교육종사자
- 실업자
- 농업 및 산림경영자, 그리고 그 자와 동일한 업종에 종사하는 가족원
- 예술가와 출판업자
- 재활을 위한 직업촉진조치 참여자 및 소득활동을 위한 청소년 부조시설에 수용될 자격이 있는 자
- 장애자사업장, 맹인사업장, 감화원, 수용소, 기타 동종의 시설에 종사하는 장애자
- 국립 또는 국가에 의하여 인정된 대학에 등록된 학생과 2차 교육과정의 교육원생 및 견습생
- 연금수급자와 농어촌의 양노연금 수급자 (갑333중 16쪽)
② 독일에서는 질병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다음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 통상근로보수가 법정 연금보험의 보험료산정 상한선의 75%, 즉 1990년 56,700DM, 1991년에는 58,500DM, 매월 4,875DM을 초과하는 모든 피용자
(선원은 근로보수의 수준과 관계없이 언제나 당연적용 대상자임)
- 질병발생의 경우 공무원에 관한 법규정 또는 원칙에 의하여 보수계속지불청구권과 복지부조, 또는 보조금 청구권이 있는 급여수령자 및 공무원 신분에 준하는 자, 사립보충학교 교사, 성직자, 군인, 판사, 공무원
- 고학생
- 성직자단체 조합원
- 유럽공동체 질병보험제도를 통하여 보호받고 있는 자
- 예술가와 출판업자를 제외한 모든 자영자 (갑333중 17쪽, 갑334중 142쪽 왼쪽 16줄)
③ 독일에서는 당연적용 대상자로서 다음 경우에는 질병보험의 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년 근로보수 한도액의 초과
- 교육휴가기간동안 시간제 취업의 개시
- 완전고용에서 1/2고용으로 감축된 경우(년 근로보수 한도액을 초과하여 적어도 5년간 보험적용제외가 지속되어야 함)
- 견습생 의사 (갑333중 18쪽)
④ 독일에서는 다음 사람들은 질병보험에 임의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용당초부터 년 근로보수상한선을 초과하여 보험적용에서 제외된 피용자
- 중장애자, 그의 배우자 또는 부모의 일방이 가입전 최근 5년기간 동안에 최소한 3년간 보험에 적용받고 있는 경우
- 외국에서 본국으로 재귀환하여 재취업된 피용자 (갑333중 19쪽)

(다) 독일에서는 위와 같이 자치, 다원화, 행복추구의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일정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보험료 격차는 시민의 소득과 재산을 빼앗아가는 강제의 기제(强制機制)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료보호(保護)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의료보험(保險)이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당연 적용면제 신청을 하거나 임의적용의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길이 광범하게 열려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러한 선택과 인생행복의 선택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독일에서조차 행정조치의 연속으로 처리하는 것 보다 시장의 힘(Market forces)에 따라야 한다는 개혁의 권고가 나오고 있습니다.(갑281중 79쪽 5줄~7줄)
시대에 역행하는 한국에서는 도대체 국가건강보험법상의 의료보험가입을 원치 않아도 강제로 가입되는 것은 물론 조합을 통한 조합원으로서의 참여도 막히는 점에서 사람이 자기의 건강과 우발적 질병에 대처하는 행복추구의 선택권이 박탈되어 있습니다.

(라) 그와 같이 선택권이 있는 독일에서도 제1항 (마)에 기재된 것처럼 1997. 기준으로 예컨대 구서독지구의 경우 년 수입 73,800마르크(2000. 6. 9. 기준 1마르크 544.05원 환산 40,184.100원)를 보험료율 산정기준 보수의 상한선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독일에서는 행복추구의 박탈, 조세법률주의의 위반, 시민의 소득 및 재산권 침해의 헌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같은 액의 보험급부를 받는 직장근로자, 지역주민들로부터 각 소득에 일정 비례로 강제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2조 제3항 제4항이 있습니다. 이는 행복선택권의 박탈인 점에서 헌법 제10조 위반이 되면서 동시에 자기가 부담할 평균액수 보다 훨씬 초과하는 보험료를 납부 강제되는 시민은 헌법 제59조에 어긋나게 그 초과 액수만큼 실질적인 조세를 부담강요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자기가 자치적으로 참가하는 직장의료보험조합에서 자기의 보험료가 이웃 직장인들의 보험료와 함께 저축한 준비적립금을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2항에 의하여 그 지분권리 내지 지분의 정당한 권익을 빼앗겨서 적자조합과 섞이는 것은 헌법 제23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 보건복지부장관(및 법무부장관)은 그 의견서, 변론서 등으로 시민행복추구선택권의 억압논리로서 2개 사항의 논리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청구인들은 이를 별첨4『보건복지부장관(및 법무부장관)의 시민행복추구선택권의 억압논리』표로 분류 정리하여 본건 복지부장관의 사실 및 논리들이『사실에 틀리고 현실에 배치된는 점』『논리의 부당성』『각 증거자료』를 대비하여 밝히고『시민의 행복추구선택을 억압하려는 점』을 지적합니다.

5. 참고로
(가) 2000. 6. 보건복지부장관 변론서는『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직장의료보험조합의 노동조합측이 의료보험통합에 따른 신분상의 불안정을 염려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친지․지인 등(사실 청구인들은 대다수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에 따라서 보험료가 훨씬 인하되는 이익을 누리는 당사자들이기도 합니다. 갑제1호증의 1 내지 87의 각 의료보험피보험자 자격확인서에 대하여 각자의 2000년 6월분 의료보험료와 7월분 보험료의 비교내역을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을 동원하여 제기한 것입니다.(본건 헌법소원의 제소요건과 관련하여서는 아래 항목에서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가당치 않은 설명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5조에 의하여 직장조합의 직원은 보건복지부 측이 주장하는 그런 신분상 법률상 불안정은 없습니다. 다만 통합된 거대조직 안의 인사난맥상과 사기저하 등에 관하여는 괴로움이 앞서고 있습니다.
청구인들은 개인적으로도 헌법에 어긋나는 재산상 침해를 받게 되고 중앙집권적 의료보험 운영에 가져올 커다란 폐혜를 막아야겠다는 사명감, 세금 아닌 세금을 강제되는 점, 선택을 억압받는 행복추구의 좌절감 때문에 분발하여 청구를 한 것이지 변론서 기재처럼 그런 수준 낮은 생각으로 본건 청구를 한 것이 아닙니다.

(나) 본건 국민건강보험법은 현정부의 스스로의 생산적 복지의 3대 기본원칙에도 어긋나 모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초생활충족의 원칙으로서 이에 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둘은 자립, 자조, 자활지원의 원칙입니다. 『재산권을 보호하고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서민․중산층의 자립, 자조, 자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갑346의 2중 29쪽 12줄 14줄)이라고 합니다.
셋은 福祉制度의 민주적, 효과적 운영의 원칙입니다.『제도설계 및 운영에 있어서 분권화, 국가개입 최소화 및 민간참여를 이끌어내고, 민간위탁 및 경쟁원리를 도입․확산시켜 복지서비스를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도록 효율적으로 운영』(갑346의 2, 30쪽 첫줄~4줄)한다는 것입니다.
부연설명에서 현정부는『上意下達式 복지정책결정 및 서비스 전달로 인해 대상선정의 부정확성, 욕구충족의 미흡, 급여 및 요구내용의 불일치 등으로 복지투자의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시민참여의 복지를 지향』(갑346의 2, 50쪽 끝부분 4개줄)『福祉供給主體의 다원화를 기초로 하여 정부와 시민사회간 민관협력의 새로운 전통확립이 필요함. 복지분야에서 민관협력은 관이 주체이고 민이 참여하는 형식이 아니라 민간단체가 정부와 협력 속에서 복지행정의 상당부분을 위탁받아 정부를 대행하도록 함』(갑346의 2, 51쪽 끝부분 2개줄~52쪽 첫부분 3개줄)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주장 자체가 현정부의『생산적 복지의 3대 원칙』에 정면 배치되는 것입니다.

(다) 보건복지부장관 측의 2000. 6. 14.자 변론서(2차 보충)에서『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8개 질병금고』가 1970년대에 금고통합으로 인한 인격권 평등권, 결사의 자유, 기본권 제한의 원칙을 문제 삼아 금고통합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가 각하된 예를 들어서 본건 청구도 이와 유사하다고 원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1970년의 독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축산업협동조합의 헌법소원처럼 공법인 자체가 결사의 자유 등을 주장하는 것과 유사한 것이지 청구인들의 경우와 같이 시민들 특히 직장의료보험조합원들 개개인이 재산권침해, 중앙집권 통합으로 인한 민주적 참여권 박탈, 국회의결 없는 실질적인 조세부과, 개인의 선택권, 행복추구권을 문제 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케이스입니다.
1970년대에 시행되던 질병금고 통합에 관한 독일질병보험법 제293조가 독일시민들 질병금고의 가입자들의 각 지분권을 명문으로 보호하고 있었으므로(갑3중 제293조) 독일시민이나 독일 질병금고 가입자들의 재산권침해, 실질적인 조세부과, 개인의 선택권이 침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된 금고(법인) 자체가 헌법소원을 낸 것에 불과합니다.

6.
(가) 우리나라 시민들 특히 직장의료보험조합 가입자들은 당장 몇 일이면 다가올 사태, 즉 본건 국민건강보험법 해당 조항들의 시행으로 각자 재산권 및 소득을 빼앗기고 중앙집권통제로 들어가는 고통스러움을 겪어야하고 국민의 대의제도인 국회의 의결 없는 실질 세금의 납부를 강요받고 선택과 행복추구를 저지 억압당하는 구체적인 자기관련성이 있습니다.

(나) 우리나라와 우리사회 그리고 다음 세대의 자유와 창의 그리고 안전과 번영을 생각하는, 견식 있는 시민이라면, 국민건강보험법이 가까운 장래에 나쁜 의료서비스의 만연과 국민납세부담의 격증으로 사회적 경제적 위기를 가져올 것임을 뻔히 알고 있습니다.
『가장 덜 나쁜 제도(lesser evil)』가 아니라『가장 나쁜 제도(worst evil)』로 나타난 이념주의적 전체주의 발상(全體主義發想)의 비극의 예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해드릴 필요도 없겠습니다마는, 대약진 인민공사나 계획경제의 사회주의 건설에 열을 올렸던 이념주의가 때 늦게 실무가적(實務家的)인 실험관찰도 없이, 경제시스템에 대한 이론적 통찰(理論的洞察)도 없이, 밀어부치는 시민운동의 일탈정치(逸脫政治)의 형태로 나타난 것을 보고 깊이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역사적 판단이 우리의 자유경제체제와 자유창의의 이념을 지켜주십사고 본건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된것입니다.

참  고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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