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업에 대한 기부금 요구는 불법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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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5-08 | 조회수 | 2872 |
최근 보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말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산업혁신운동 중앙추진본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함께 산업혁신운동 1단계 사업에 참여한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2단계 사업에 참여할 것과 1단계 당시보다 기부금 액수를 증액하여 2700억원대로 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계획을 협의한 바는 있으나, 출연을 압박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으나(’18. 4. 30.자 산업통상자원부의 해명서), 업계는 "정부 요청 받고 무시할 기업 있겠나"라고 반응하고 있다고 하는 바,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첫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품 모집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이 건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예외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같은 법 제3조 참조)
둘째, 산업통산자원부의 기부금 요구는 명백한 준조세에 해당된다. 기부란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며 관청이 주도하여 기업에 대해서 사회공헌을 독려하고 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자유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사유재산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셋째, 최근의 대통령 탄핵과 관련 재판에서 대통령과 여당은 국가의 기부금 요청은 적극적 강제형태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법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면서도 이 건에 있어서는 “협의한 바는 있으나, 출연을 압박한 바는 없다”는 대답을 함으로써 강제적 요구가 아니라고 우기는 것은 위정자의 도리가 아니다.
우리는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산업통산자원부의 기업에 대한 기부금 요구 행태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한다.
2018년 5월 1일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장 구 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