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성명서

제목 헌변 성명서(2014년 10월 23일)-산케이신문 지국장의 기소에 대하여(헌변회장 이종순 변호사)
등록일 2014-10-23 조회수 2138

산케이신문 지국장의 기소에 대하여

1. 산케이신문은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의 2014. 4. 16.(세월호 침몰일) 당일 7시간 동안의 행적에 대한 악의적 보도했다. 위 기사가 암시하는 요지는 박 대통령이 직무를 유기하고, 근무시간 중에 과거 비서관으로 근무했던 남성과 사적인 일로 만났으며, 그 때문에 박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상식 밖의 위 기사에 크게 실망하며 망연자실했다.

2. 검찰은 위 기사를 작성한 위 신문의 한국 지국장과 위 기사에서 지목된 전직 비서관에 대한 조사 끝에 위 기사가 전혀 근거 없이 막연한 풍설을 기사화 한 것임을 밝혀내고, 또 위 지국장이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하여, 그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다수 국민들은 위 기소가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3. 위 기사는 박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명예훼손의 수준을 넘어 탄핵사유를 암시하는 것이어서 정치적으로 파급효과가 매우 큰 것이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와 언론은 박 대통령과 한국 국민들에 대하여 위 보도에 관하여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위 기소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있어 과연 일본이 문명한 우방국 인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국내 일부 언론 종사자들도 위 기소가 지나치다고 맞장구를 치고 있는 것을 보고 대다수 국민들은 매우 의아해 하고 있다. 국내 로펌들이 위 지국장의 변호인으로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은 이러한 국민적 정서를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4. 공적 존재에 대한 언론보도는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사정이 있고 악의적인 보도가 아니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법적책임이 면제된다고 함이 대법원과 헌재의 확립된 판례이다. 다만 그러한 면책사유는 그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인에게 입증의 부담이 있다. 위 기사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만한 객관적인 자료 없이 위와 같은 악의적인 허위기사를 작성하고도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그 작성자에게는 유죄판결을 내릴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위 기사는 한국 국민의 분통을 터뜨리고 국민과 대통령 사이를 악질적으로 이간질시키는 소행임을 감안하여 유죄일 경우에는 엄중한 형을 선고해야 마땅하다.

5. 보도에 의하면 위 기자는 증권가의 찌라시와 국내 언론의 칼럼을 자신의 면책사유로 주장했다고 한다. 그가 위 기사 작성 전에 그런 풍설의 진위여부를 밝히기 위하여 무슨 노력을 했다는 것인지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 신문과 TV기사를 언론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보도가 단지 항간의 풍문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사실확인을 거친 것으로서 그 작성자가 책임을 지기 때문일 것이다. 위 기자가 근거 없는 허위기사로 한국 대통령을 음해한 것으로 판명된다면 이는 명성황후 사건 때 일본 낭인들이 한국에서 부린 행패와 다름이 없다. 검찰은 위 사건의 진상을 명백히 밝혔을 것으로 믿는다.

6. 앞으로 재판에서 기자 개인의 법적인 책임을 묻는 외에,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와 언론의 위와 같은 태도에 대하여 적절한 수준의 항의를 해야 할 것이다.

2014.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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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이 종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