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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제목 한국국가보안법(『찬양고무 등』과『불고지』)과 독일 등 외국법의 비교표
등록일 2000-09-21 조회수 3440
번호 한국국가보안법
(1991 5.31.개정)
독일형법 (1987. 4. 1. 개정) 비고
1 제7조 제1항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86조 [위헌조직 선전물 반포]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전물을 국내에 반포하거나, 반포할 목적으로 국내 또는 국외에서 제조, 보관, 반입 또는 반출하거나 공연히 전자기록을 통하여 그 접근을 용이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된 정당 또는 그와 같은 정당의 대체조직임이 확정된 정당이나 단체의 선전물
2. 헌법질서 또는 국제적 이해와 합의에 반하는 목적을 추구함을 이유로 금지된 단체 또는 그와 같은 금지된 단체의 대체조직임이 확정된 단체의 선전물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정당이나 단체의 목적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이 법의 적용범위 외의 정부, 단체 또는 기관의 선전물
4. 과거 국가사회주의 조직의 목표를 계속 추구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선전물
② 제1항에 의한 선전물은 그 내용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및 국제적 이해와 합의에 반하는 문서(제11조 제3항)만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은 선전물 또는 선전행위가 국민계몽, 위헌적 계획의 저지,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에 공하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법원은 그 책임이 경미한 경우 동조에 의한 형을 면제할 수 있다.
제86조의 a [위헌조직 표지 사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제86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기재한 정당이나 단체의 표지를 국내에 반포하거나, 집회중에 또는 행위자에 의하여 반포된 문서에서 이를 공연히 사용한 자
2. 전호에 기재한 표지를 표현하거나 포함하고 있는 물건을 반포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국내 또는 국외에에 제1호에 기재한 방법으로 제조, 보관, 반입 또는 반출한 자
② 제1항에 의한 표지란 특히 기, 휘장, 제복, 표어 및 경례형식 등을 말한다. 구분이 불가능할 정도의 유사물은 제1문에서 명시한 표지로 본다.
③ 제86조 제3항 및 제4항은 이를 준용한다.
제84조 [위헌정당유지]
① 이 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내에서 수괴 또는 배후조정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당의 조직적 결합을 유지한 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1.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된 정당
2.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활동이 금지된 정당의 대체조직임이 확정된 정당
미수범을 처벌한다.
② 제1항에 기재한 정당에서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 또는 그 조직적 결합을 원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③ 기본법 제21조 제2항 또는 정당법 제33조 제2항에 의한 절차에서 선고된 연방헌법재판소의 기타 본안판결이나 동 절차에서 선고된 본안판결의 집행중에 명하여진 집행가능한 처분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기본법 제18조에 의한 절차는 제1문에 기재한 절차로 본다.
④ 법원은 제1항 제2문, 제2항 및 제3항 제1문의 경우 그 책임이 경미하고 가담정도가 종속적 의미에 불과한 단순관여자에 대하여는 해당조항에 의한 형을 작량감경(제49조 제2항)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⑤ 법원은 제1항 내지 제3항 제1문의 경우 행위자가 정당의 존속을 저지하기 위하여 자의로 진지하게 노력한 때에는 해당 조항에 의한 형을 작량감경(제49조 제2항)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행위자가 제1문의 목적을 실현하거나 그 목적이 행위자의 관여 없이도 실현된 때에는 이를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85조 [결사금지위반]
① 이 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내에서 수괴 또는 배후조종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당이나 단체의 조직적 결합을 유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정당법 제33조 제3항에 의한 절차에서 금지된 정당의 대체조직임이 확정된 정당이나 단체
2. 헌법질서 또는 국제적 이해와 합의에 반하는 목적을 추구함을 이유로 금지된 단체 또는 그와 같은 금지된 단체의 대체조직임이 확정된 단체
미수범은 처벌한다.
② 제1항에 기재한 정당이나 단체에서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 또는 그 조직적 결합을 원조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③ 제84조 제4항 및 제5항은 이를 준용한다.
제90조의 a [국가 및 국가상징물 모독]
① 집회 중에 또는 문서(제11조 제3항)의 반포를 통하여 공연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독일연방공화국 또는 각 주, 독일연방공화국의 헌법질서에 대한 모욕 또는 악의의 비방
2. 독일연방공화국 또는 가 주의 휘장, 기, 문장, 찬가의 비방
② 공적으로 게시된 독일연방공화국 내지 각 주의 기 또는 관청이 공적으로 설치한 독일연방공화국 내지 각 주의 국장을 제거, 파괴, 손상, 사용불능 또는 식별불능하게 하거나 이를 오욕한 자도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미수범을 처벌한다.
③ 행위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에 의하여 고의로 독일연방공화국의 존립 또는 헌법상의 제원칙에 반하는 계획을 실행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90조의 b [헌법기관에 대한 반헌법적 모독]
①집회중에 또는 문서(제11조 제3항)의 반포를 통하여 연방 또는 주의 입법기관, 정부, 헌법재판소 또는 그 구성원을 국가의 권위를 위협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모욕하고, 이로 인하여 고의로 독일연방공화국의 존립 또는 헌법상 제원칙에 반하는 계획을 실행한 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는 관련 헌법기관 또는 그 구성원의 권한위임이 있어야만 형사소추할 수 있다.
제109조의 d [연방군에 대한 교란선전]
① 연방군의 국방임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유포될 경우 연방군의 활동을 교란하기에 적합한 사실에 관한 허위 또는 현저히 왜곡된 의견을 그 정을 알면서 유포한 목적으로 주장하거나 허위임을 알면서 그러한 주장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30조 [국민선동]
① 공공의 평온을 교란하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1. 일부 주민에 대한 증오심을 선동하거나 그에 대한 폭력적․자의적 조치를 촉구하는 행위
2. 일부 주민을 모욕 또는 악의로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일부 주민, 민족적․인종적․종교적 집단 또는 민족성에 의하여 분류된 집단에 대한 증오심을 선동하거나, 일부 주민 또는 위 집단을 모욕 또는 악의로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문서(제11조 제3항)에 관하여 다음 a)내지 d)의 행위를 한 자
a) 반포 행위
b) 공연히 전시, 게시, 상영하거나 기타 그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
c) 18세 미만자에게 제공, 양여하거나 기타 그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
d) 위 문서 또는 이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를 a) 내지 c)에 의한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 취득, 인도, 보관, 공여, 광고, 선전, 수입 또는 수출하는 행위
2. 제1호에 기재한 내용물을 방송을 통하여 반포한 자
③ 국가사회주의 지배하에서 범하여진 제220조의 a 제1항의 행위를 공공의 평온을 교란하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공연히 또는 집회중에 찬양, 부인, 고무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④ 제2항은 제3항에 기재한 내용의 문서(제11조 제3항)에도 준용한다.
⑤ 제2항 및 제3의 경우에는 제86조 제3항을 준용하며, 제4항과 관련하여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140조 [범죄의 대가지급 및 찬양]
제13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126조 제1항에 기재된 위법행위를 범한 후 또는 가벌적인 방법으로 이에 착수한 후 그 위법행위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2. 공공의 평온을 교란하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집회중에 또는 문서(제11조 제3항)의 반포를 통하여 공연히 찬양하는 행위

(가) 독일은 구동독의 선전물이나 서독내 자생적 반체제단체의 선전물을 돌리거나(반포) 가지고 있어(보관)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 한국은 오히려『국가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危殆)롭게 하는 경우』에만 국한하여 좁게 해석함.
한국에서는 북한이나 한총련의 선전물을 돌려보거나 보관하는 것도 증거로는 사용하나 그 자체를 처벌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나) 독일은 구동독의 국기나 휘장을 공중 앞에 사용하거나 사용목적 보관도 처벌하나 한국에서는 그 자체를 처벌하는데 난점이 있음

(다) 한국의 경우 오히려『국가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조건』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으나 독일의 경우 일부 계층 예컨대 부르조아 등에 대한『증오의 논리』(제130조 제1항 제1호)『모욕, 비방』(제130조 제2항 제1호)은 공공의 평온을 교란하기에 적합하면 처벌하고 있음

(라) 독일에서는 심지어 불고지죄를 찬양하는 것(제140조 제2호 제13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도 처벌하고 있음

(마) 국내안전법(Internal Security Act 1950년 연방법률 50호) 제841조는『미국공산당은 미국정부를 전복하려는 도구이다. 자기 자신의 정치정당으로서의 권리와 특권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헌법에서 보장된 자유를 다른 모든 정당에게는 주지 않고 거부하는 공화국안의 독재를 구축하려는 것이다.다른 정당의 구성원들과 달리 공산당의 구성원들은 공산당의 목적방법을 주입받기 위하여 입당하며 계층조직 우두머리들이 지시하는대로 노예적으로 실천하도록 조직하고 지시받고 훈련받는다. 공산당의 위험은 그 구성원의 숫자 때문이 아니라 그 활동의 성격을 공개하지 않고 미합중국의 현 헌법정부는 궁극적으로 폭력에 호소해서라도 붕괴시켜야 한다는 명제에 충실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념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외국 적대 세력의 대리역할을 하는 한 그 존재는 미합중국의 안전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된다. 그러므로 공산당은 불법화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42조는『미국공산당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그 후계정당은 미합중국 법률상 정당에게 부여되는 권리, 특권, 면제권 등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843조는『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당에 가입하거나 그에 동조하여 활동하면 처벌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간첩법(Espionage Act) 소요법(Sedition Act)에 관한 판례가 축적되어 있음

(바) 일본의 파괴활동방지법 제5조는『공안심사위원회가 ① 폭력주의적 파괴활동 단체의 시위, 집단행진, 공개집회를 6개월 이내 기간에서 금지할 수 있고② 그 기관지를 6개월 이내 기간에서 인쇄반포 금지를 할 수 있고 ③ 그 단체의 간부직원에게 6개월 이내 기간에서 단체를 위한 활동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6조는『위 단체의 간부나 직원 또는 구성원은 어떤 이름이로든지 제5조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7조는『공안심사위원회가 폭력주의적 파괴활동 단체의 해산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5조 제6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제7조의 해산후 활동을 하는 때에는 처벌하고 있다(제42조 제43조)
일본에서는 파괴활동방지법 제27조 내지 제34조에 의하여 공안조사관이 사전에 수시로 폭력주의적 파괴활동 단체를 조사할 수 있게 되어있어 한국에서처럼 의심스러운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사무실을 형사적 증거 없이는 조사하지 못하는 경우와 다름.

2 제7조 제3항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29조 [범죄단체조직]
① 범죄의 수행을 그 목적이나 활동의 대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한 자, 그 단체의 구성원으로 가입한 자, 이러한 단체를 선전하거나 원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의 단체가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된 정당이 아닌 경우
2. 범죄의 수행이 그 단체의 목적이나 활동중 종속적 의미에 불과한 경우
3. 단체의 목적이나 활동이 제84조 내지 제87조의 범죄와 관련이 있는 경우
③ 제1항의 단체의 조직행위의 미수는 처벌한다.
④ 행위자가 제1항의 단체의 수괴나 배후조정자인 경우 또는 기타 특히 중한 경우에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⑤ 법원은 그 책임이 경미하고 가담정도가 종속적 의미에 불과한 단순관여자에 대하여 제1항 및 제3항의 형을 면제할 수 있다.
⑥ 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조에 의한 형을 작량감경(제49조 제2항)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행위자가 자의로 단체의 존속 또는 그 목적에 속하는 범죄의 실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경우
2. 행위자가 자의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적시에 관청에 진술함므로써 자신이 그 계획을 알고 있는 범죄를 방지할 수 있었던 경우
행위자가 단체의 존속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그의 관여없이도 그러한 목적이 실편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가) 역시 한국은『국가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정도』의 선전활동을 하는 단체에 가입하는 경우에 처벌하지만 독일은『불법선전』『동독휘장의 공연한 사용』『증오, 모욕, 비방, 허위주장』을 위한 단체가입을 광범위하게 처벌하고 있음
3 제7조 제4항
『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29조, 제109조의 d, 제130조 참조  
4 제7조 제5항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 수입, 복사 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제86조 제86조의 1, 제109조의 d 제130조 참조

 
5 제10조
『제3조(구성,가입,가입권유), 제4조(목적수행), 제5조 제1항 제3항(제1항의 미수범에 한한다). 제4항(자진지원)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지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138조 [범죄불고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범죄의 예비 또는 실행에 관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지득하고 그 실행 및 결과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던 시기에 관청이나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침략전전의 예비(제80조)
2. 내란의 죄 중 제81조 내지 제83조 제1항
3. 간첩 및 외환의 죄 중 제94조 내지 제96조, 제97조의 a 또는 제100조
4. 화폐 및 유가증권의 위조 중 제146조, 제151조, 제152조 또는 제152의 a 제1항 제1호, 제2항 또는 제3항의 유로첵 또는 유로첵신용카드의 위조
5. 제181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중(重)인신매매
6. 모살, 고살, 인종학살(제211조, 제212조, 제220조의 a)
7. 개인의 자유에 대한 죄 중 제234조, 제234조의 a, 제239조의 a 또는 제239조의 b
8. 강도 및 강도에 준하는 공갈(제249조 내지 제251조 또는 제255조)
9. 공공위험의 죄 중 제306조 내지 제308조, 제310조의 b 제1항 내지 제3항, 제311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311조 a 제1항 내지 제3항, 제311조 b, 제312조, 제313조 제315조 제3항 제315조의 b 제3항, 제316조의 a, 제316조의 c 또는 제319조
② 제129조의 a의 범죄의 예비 또는 실행에 관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지득하고 그 실행을 저지할 수 있는 시기에 이를 관청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③ 위법행위의 예비 또는 실행에 관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지득하고 중과실로 인하여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139조 [범죄불고지의 처벌면제]
① 제138조의 경우 그 범죄행위가 착수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불고지자의 형을 면제한다.
② 성직자는 사제의 신분에서 고백받은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없다.
③ 친족의 범죄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그 범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단념하게 하거나 결과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지 아니한다.
1. 모살 또는 고살(제211조 또는 제212조)
2. 인종학살 중 제220조의 a 제1항 제1호
3. 테러단체(제129조의 a)에 의한
공갈약취(제239조의 a 제1항)
인질강요(제239조의 b 제1항)
항공기 운항방해․파괴(제316조의 c 제1항)
동일한 요건 하에서 변호사, 변호인 또는 의사도 그 신분으로 인하여 지득한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없다.
④ 고지 이외의 방법으로 범죄의 실행이나 결과발생을 방지한 자는 이를 처벌하지 아니한다. 범죄의 실행 또는 결과가 고지의무자의 관여 없이도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과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처벌하지 아니한다.

(가) 한국에서는『반국가단체 구성,가입,가입권유』『목적수행범죄』『반국가단체 및 그 수지령자에 대한 자진지원』을 인지하고도 고지하지 않은 것만을 처벌하지만 독일에서는『협박에 의한 독일의 존립, 독일 헌법질서 침해』『간첩』『독일연방공화국에 살면서 국외의 무력도발단체와 관계를 개시 또는 유지하는 자』이외에도 이보다 광범하게『화폐 유가증권 위조』『인신매매』『살인』『약취유인』『강도』『방화,일수,교통방해』『독극물 혼입』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처벌됨

(나) 다만 독일에서는 천주교 신부가 교백성사를 받아서 알게 된 것은 고지의무 없는데(제139조 제2항) 이는 종교상 이유에 따른 것이고 친척의 경우는 한국처럼 무조건 형의 감경 또는 면제가 아니라 독일에서는 범인의 범행을 단념케하거나 범행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진지하게 애쓴 경우(제139조 제3항)에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 미국 국내안전법 제851조는『누구든지 외국정부나 외국정당의 간첩, 방첩, 태업, 전술을『인지』하였거나『지시를 받』았거나『임무를 받』았거나 하는 경우 소정의 방식으로 미합중국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