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성명서

제목 대통령께 드리는 2차 질의서
등록일 2000-02-25 조회수 2702

존경하는 대통령각하

대통령의 정책 하나하나가 우리와 우리후손에게 큰 영향을 주는 막중한 것임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정책을 주시하는 국민의 일원으로서 최근에 불안한 사안들이 자꾸 발생하여 다음 몇 가지를 질의하는 점을 애국의 충정으로 여쭈어보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우리 헌법 제10조는『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선언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 체제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정면 배치되는 점은 사리가 그러할 뿐 아니라 매일의 뉴스에서도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유권자는 알권리가 있습니다.
(1) 1985. 2. 12. 총선이 끝나고 한두달 지난때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철 의원을 만나 권하였으나 이철 의원이 프로레타리아 혁명에 동조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이철 의원이 말을 잘못 들었는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2000. 2. 21. 뉴스에 김대중 대통령의 일본기자회견 중 김정일을『지도자로서 판단력과 식견을 가졌다』고 평가하였다는데 사실입니까. 어느 미국기자(International Herald Tribune 의 Don Kirk기자) 의 잘못된 번역인 judgement(판단) andknowledge(지식)가 아니라 판단력(discretion)과 식견(insight)으로 이해되는데 그런 평가가 우리나라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무슨 해가 되는지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 0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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