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성명서

제목 존경하는 검사들께
등록일 2000-10-24 조회수 3394

- 검사들은 자중(自重)하십시오 -

1. 지난 10. 19. 서울지방검찰청 일부 검사들이 사법연수원 몇몇기들의 동기모임의 방법으로 국회일부의 검찰총장과 대검차장에대한 탄핵소추안발의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고 앞으로도 그런 동기모임을 가지며 「서울지검평검사 전체회의」라는 모임까지 갖기로 하였다고 보도되었습니다.

2. 검사는 각자 독립관청으로서 국민에대하여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되는」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휘감독권을 가진 검사인 검찰총장과 대검찰청차장검사는 특히「정치적중립의무」의 핵심책무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점은 헌법 제7조 검찰청법 제4조에서 명시되어있으며, 다른 공무원들의 정치편견과 월권을 수사하는 전체 검사들의 지휘자인 점에서 그 직무는 아주 막중합니다.

3. 국민이 선출한 국회가 헌법 제65조에 의하여 「정치적 중립」이나 「권력남용」을 하는 중요공무원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발의하고 소추할 수 있는 것은 국민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지 못한다고 사료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국민대의기관으로서 가지는 헌법상 직무로서, 국회에서 발의되는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받을만한 구체적인 내용이냐의 여부는 헌법기관들의 신중하고도 합당한 판단대상입니다.

탄핵소추발의의 대상인 공무원은 성실하게 자기의 공직수행 과정과 방법을 밝히고 탄핵소추발의에 대한 자기의견, 변소, 반박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시스템속에 위치한 검찰공무원의 정확한 위치라고 사료됩니다.

사법지식시험에 합격하여 검찰공무원이 되는 것은 국민에대한 봉사자를 채용하는 절차일뿐이며 특권적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법시험 몇기에 따라 각자 독립관청인 검사들이 모여 헌법기관의 절차를 상대로 집단으로 대응반박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자중하는 태도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4. 검찰청법 제8조에서 법무부장관이 독립관청인 검사에게 「일반적으로만 지휘 감독할 수 있고」「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게」규정하는 것은 국무위원으로서의 정치성을 지닌 법무부장관까지도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검찰총장에게만 말하여야 하는 제약을 가하는 것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는 중대한 법정신을 정한 것입니다. 또 검사는 준사법기관으로서 법과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되 검찰청법 제7조에서 정한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따라 검사에게 합당한 명령을 하는 곳은 검찰총장직으로 통합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기관이나 권력이 검사에게 구체적 사건의 수사와 기소에 관하여 지시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불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독립관청인 검사들이 지금 비정치적 지위인 검찰총장 및 검찰상사의 지시 감독만 받고 있습니까.

검찰총장은 그 임기동안 검찰전체의 비정치성을 지키는데 혼신의 신명을 바치고 있습니까. 검찰총장과 대검찰청차장은 검사들이 검찰청법에 의한 법절차 이외의 기관이나 권력으로부터 영향 받는것을 차단하는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습니까.

5. 독립관청인 검사가 법죄 피의자의 구속여부를 판단하여 영장신청할때에 특정신분의 사람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법무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검찰청 내규는 법무부장관이 검사들에 대하여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지휘하는 것」으로서 그 내규자체가 검찰청법의 위반입니다.

이 내규에 대하여 우리검사들이 고민하고 고치려고 애써본 일이 있습니까.

검사들의 용기는 국민에 대한 공복으로서 이런 위법관행을 고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6. 대통령의 비서(Secretary)는 고도의 정치성을 가진 집권자의 참모입니다.

대통령의 사정비서관이나 민정비서관은 대통령의 법률고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의 사정비서관이 검찰총장이나 검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여지는 증거들은 그동안 너무 많았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은 대통령이 검찰청법 제8조를 무시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도대체 정치적 중립을 고수해야하는 검사가 대통령의 법률고문이 되고 집권자의 참모로 들어가고 그렇게 일하다가 다시 검사로 복귀하는 관행과, 그런후 고위 검찰직으로 승진하는 관행 자체가 검찰청법 제4조에 대한 모욕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허물어지고 그 업무처리는 정치적으로 좌우될 수밖에 없는 상관관계가 성립됩니다.

검사들의 자세는 국민에대한 공복으로서 이런 위법관행을 고치는데 설득하고 항거하였어야 합니다.

7. 대통령부(大統領府-청와대)는 고도의 정치적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

집권당의 총재로서 집권당 간부들과 깊은 의논을 하는 곳이 대통령부입니다.

이런 곳에서 자기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하면 이는 상식에 어긋나는 말이 될 것입니다.

이런 대통령부의 참모가 그동안 정치인에 대한 수사와 기소에 관하여 담당 검사나 그 지휘검사와 통신, 접촉, 상의를 한바 없습니까.

법무부장관은 정치성이 있는 특정직위이지만 국무위원의 존엄성과 책임감을 가진 직위를 걸고, 비정치성을 고수하는 검찰총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만 수사와 기소에 관한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합법적인 채널이 아닌 대통령부의 참모 그것도 어제의 동료이며 내일의 동료나 상사가 될 검찰출신참모와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관행으로 하는 현 상황은 법치제도의 훼손을 가져오게 마련입니다.

검사들이 국민의 공복으로서 이런 나쁜 관행에 진실하게 항거해 본 일 있습니까.

8. 정치적 중립과 법의 지배를 통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검사들에게 중추적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국민에 대하여 검사들은 겸허하고 깊은 성찰을 해야할 시점입니다.

자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서신은 국민의 여론에 공개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 10. 24

憲法을 생각하는 辯護士 모임
會     長      鄭      起      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