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헌변 성명서(2015년 7월 13일)-서울시는 광화문 광장의 불법 가설물을 즉각 철거하라(헌변회장 이종순 변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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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7-14 | 조회수 | 3533 |
세월호 농성 단체에게 호소한다!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의 불법 가설물을 즉각 철거하라.”
이미 세월호 유족측의 요구조건은 대부분 수용되었다. 직접적 사고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진행 중에 있고, 유족측이 요구한 진상 조사를 위해 세월호 특별법까지 제정되어 진상조사위원회가 활동 중에 있다. 우리 국민은 너나 할 것이 없이 어린 학생들의 억울한 희생을 가슴 아파하였고, 유족들을 달래기 위해 희생자 일인당 3억 원씩 돌아가도록 위로금을 모았다. 정부가 가해자들을 대신하여 지급하기로 한 배상금 4억 2천만 원과 보험금 1억 원을 합하면 8억 2천만 원에 이른다. 어린 자녀를 잃은 유족들의 슬픔을 돈으로 위로할 수야 없겠지만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일찍이 없었던 특별한 배려를 한 것이다. 연평해전 전사자 유족들에게 지급된 보상금이 고작 4천 만 원인 점을 살펴보라!
세월호 농성 단체는 무엇을 더 요구한단 말인가? 이제는 문화공간인 광화문 광장을 다수 시민들에게 돌려줄 때가 아닌가? 우리는 지난 정부 때 불순한 정치세력이 반미감정을 부추기고 광우병 위험을 날조하여 시민들을 선동하고 촛불시위로 국력을 소진시킨 일을 기억하고 있다. 세월호 농성 단체 역시 진상규명을 핑계로 광우병 때와 같은 사태를 노리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서울시가 이들의 불법행위를 묵인하겠다는 자체는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에 위반하는 것이다. 아무리 세월호 유족들이라고 하더라도 법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더 이상 법치를 훼손하여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 피해를 주고 국력을 소모해서는 아니 된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세월호 농성 단체와 그들을 비호하는 서울시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하고 요구한다.
2015. 7. 13.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장 이 종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