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성명서

제목 헌변 성명서(2014년 7월 7일)-헌변회장 이종순 변호사(인사청문회에 관하여)
등록일 2014-07-07 조회수 1810

성 명 서

-인사청문회에 관하여-


최근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제도를 둘러싸고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로부터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국무총리후보자와 국무위원 후보자들이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공직후보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정치적․사회적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어서 우리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다 음

1. 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정책과 사상 및 업무능력에 대한 검증에 주력하여야 한다.

2. 공직후보자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아니된다(인사청문회법 제14조).

3. 청문회는 정치투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4. 청문회에 관한 보도는 공정하고 신중해야 하며, 불확실하거나 의혹을 보도해서는 아니된다.

5. 인사청문회법은 한국의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야 한다.


2014. 7. 7.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장 이 종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