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성명서

제목 헌변총회 인사말 (2012년 2월 20일)-헌변회장 이종순 변호사
등록일 2012-03-10 조회수 2282
총회 인사말 (2012. 2. 20)

   존경하는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원 여러분 내빈여러분
   2012년 임진년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사랑하는 우리 헌변 회원 여러분과 지난 14년간 우리 헌변을 사랑해 주시고 격려 해주신 협력 단체 내빈 여러분을 모시고 신년 모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일년간 우리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의 활동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1년 6월 23일에 감사원의 사립학교에 대한 전면 감사에 대하여 이는 헌법이 규정하는 교육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7월 27일에는 부산 저축은행사건 수임 변호사에 대한 사임 협박에 대하여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과학부가 발표한 역사교과서 개발지침에서 민주주의 대신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한데 대하여 일부좌파인사들이 이의를 제기하며 단순히 민주주의로 하자는 주장에 대하여 민주주의에는 인민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도 포함되는데 우리 헌법 전문은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한다”라고 규정하고 헌법 제4조는“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이들 좌파인사들의 주장은 헌법의 기본 이념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헌법파괴행위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11월 9일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사회투자기금 1,000억원을 조성하는데 그중 절반은 민간 기업들로 부터 받기로 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으므로 서울시가 사회투자기금을 민간 기업으로부터 모금하는 것은 위법이고 박시장은 시민운동가적 발상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 언론기관에 이를 전달한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은 지난 14년간 꾸준히 헌법의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시장경제를 침해하는 자들에게 헌법의 기본이념을 수호하기 위하여 전심전력으로 투쟁하여 왔고 앞으로도 그 투쟁을 이어 갈 것입니다.
   지난 해 헌변 총회 때 본인은 우리나라 정당 중 그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위헌정당을 색출하여 그 해산을 정부에 요구 하는 것을 헌변의 과업으로 삼고 이를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린바 있으나 우리가 지목한 정당이 지난해에 당의 강령을 교묘히 개정하고 다른 정당과 합당을 하는 과정에서 다시 강령의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을 애매 모호하게 개정함으로서 이에 대한 재 검토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더욱 경악할 만한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력 야당의 강령에 대한민국의 임시 정부의 건국정신, 4.19. 혁명 정신과 2008년 이후 촛불민심이 표출한 시민 주권의식을 계승한다고 하면서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을 계승한다는 표현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정당이 임시정부의 건국정신을 계승하면서 1948년 건국한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을 계승하지 않겠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정통성 나아가 대한민국의 헌법, 그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은 탄생하지 말았어야 할 정권이라는 좌파 학자들의 사관을 따른 것이라면 실로 소름이 끼치는 일입니다. 더욱 2008년의 광우병 파동의 촛불시위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하는데 이는 허위사실에 입각한 불법 시위 였음이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판명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신을 계승한다면 이는 불법행위를 찬양 옹호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와같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정당이 국가의 보호를 받고 국고보조금을 수령하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계속 도전하는 행위를 우리들 대한민국 국민이 과연 더 이상 용인해도 좋은지 심각한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국내외로 매우 어려운 사정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들 헌법을 생각하는 회원 여러분께서는 이 시점에서 헌법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