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성명서

제목 헌변 성명서 (2011년 9월 28일) - 자유민주주의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헌변회장 이종순 변호사
등록일 2011-09-28 조회수 2409

성  명  서

자유민주주의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의 무덤을 파는 자들에게)

최근 교육과학부는 역사교과서 개발지침에서 종래의 '민주주의' 대신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 표현을 둘러싸고 일부 인사가 논란을 벌이는 것은 바로 우리 헌법의 기본정신인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뿌리째 뒤흔드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이처럼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들「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첫째, 우리들 대한국민은 제헌 이래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의 기본정신으로서 결단을 내렸다. 헌법 전문은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고 하였다.

둘째,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8조 4항에서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헌법은 명명백백하게 '자유민주주의'를 기본가치로서 확고하게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인사는 이를 '민주주의'라는 일반적이고 불명확한 말로 바꾸어 놓으려고 한다. 여기에 이른바 진보 내지 좌파 인사들이 동조하고 가세하고 나서서 우리를 안타깝게 만들고 있다.

원래 민주주의는 군주제에 대한 반대개념이다. 군주제가 사라진 오늘날 백성이 주인이라는 주권재민의 원칙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는 물론이려니와 공산 독재국가와 심지어는 저개발 독재국가까지도 저마다 민주주의를 외치는 나머지 진부한 용어로 전락한지 이미 오래되었다. '민주주의'를 외치는 자들이여! 민주주의에 온갖 수식어를 붙여서 진짜 민주주의를 왜곡한 역사적 사실을 벌써 잊었는가!

자유민주주의를 "그냥 민주주의로 해야 한다"고 억지를 쓰는 사람들에게 묻노니 그러면 '사회민주주의'나 '인민민주주의'로 하자는 말인가!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근본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의 무덤을 파는 무리들에게는 자유를 부여할 수가 없다. 자유의 적에게는 자유가 없으며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는 허용될 수 없다.

셋째,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국가를 뒤흔드는 사건의 중대성을 깊이 인식하고 강력한 대책을 하루빨리 수립하기 바란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논쟁이 단순히 교과서의 지침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헌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자유민주적인 법치국가의 초석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헌법파괴행위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가장한 가짜 민주주의를 철저하게 배척하는 바이다.


2011년 9월 28일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장  이  종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