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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강정구 교수 집유
▲ 26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정구 동국대학교 교수가 선고공판을 받은 후 서울중앙지법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
- 국보법 , 강정구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진동 판사는 26일 6ㆍ25 전쟁은 북한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는 취지의 글을 언론매체 등에 게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러 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민족 정체성을 부정하고 있고 미군의 개입이 없었다면 적화통일이 달성됐을 것이며 대한민국도 존재할 수 없다는 추론으로 이어짐이 명백하다. 자극적인 방법으로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선동적 표현을 한 데 대해 엄격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상 학문과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지만 역시 헌법에 의해서 내심의 영역을 벗어난 표현의 영역에 대해 상대적 제한이 가능하다. 피고인이 각종 글을 통해 우리 사회에 합리적 화두를 던졌다고 볼 수 없고 국가 질서에 해악을 가할 수 있는 주장을 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상은 자유로운 사상의 시장에서 검증되는 게 바람직하고 우리 사회가 이를 검증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해졌다. 따라서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고 유죄 선고로도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가해지는 등 처벌의 상징성 등을 감안해 실형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며 집유를 선고했다.
강 교수는 “법은 법이니까 법의 기준에 따라 하는 것이지 민족사적 요구와 사회적 요구, 인류 보편사적 원칙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06.05.26 10:22 01' / 수정 : 2006.05.26 11:0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