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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DJ 방북관련 국민대토론회서 문제제기 (자유시민연대)
글쓴이 헌변 등록일 2006-05-19
출처 조회수 1111

다음은 자유시민연대 http://www.freectzn.or.kr  에 있는 것임.     DJ 방북관련 국민대토론회서 문제제기    “정권재창출 위한 남북합작 의도 없나?” 자유시민연대와 시국선언모임 주최 ‘김대중 전 대통령 방북 관련 국민 대토론회’가 5월17일 오전 10시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김 전 대통령의 방북을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문제점을 짚어보기 위해 열린 이 날 토론회에는 500 명이 넘는 청중이 모여들었다.      안응모 자유시민연대 공동의장은 기조연설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다”며 “여기에는 노무현 정부의 책임이 크지만, 그 못지않게 김 전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안 의장은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 및 6.15선언과 관련,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김 전 대통령이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에 특히 주목해야 한다”며 “돈을 준 일이 없다고 했지만 특검 수사로 검은 뒷거래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다. 안 의장은 “그래 놓고도 국민에게 사죄나 사과를 한번도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안 의장은 또 “김 전 대통령은 김정일이 미군의 한국 주둔에 대해 양해했다고 했지만 결국 거짓말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안 의장은 계속하여 “김 전 대통령이 6.15공동성명 2항과 관련, 북이 연방제를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김정일은 이후 연방제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여러 통로를 통해 밝혔다”며 이 역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장은 “이렇게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사람이 또 김정일을 만나러 간다고 한다”며 “이번엔 뒷거래가 없겠느냐?”고 물었다. 안 의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김 전 대통령이 또 다시 국민을 속이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북한 대남전략의 실체: DJ 방북 관련하여’를 주제로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송영대 전 통일원 차관은 “북한은 올해 신년사에서 대남전략에 관해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 이라는 3대기조를 밝혔다”며 “특히 민족대단합을 위해서는 남한내 반보수(反保守)대연합전선 형성이 중요하다고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전 차관은 “그들은 한나라당을 포함한 보수세력을 고립, 타도하기 위해 남한 내 친북좌파세력과 통일전선을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통일전선은 북한이 DJ 및 노무현 대통령과 연대하는 상층통일전선과 남한의 노동자, 학생, 지식인, 종교인들과 연대하는 하층통일전선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송 전 차관은 “북한의 반보수대연합의 정치적 목표는 차기 대선에서 좌파정권의 재집권을 위한 여건조성에 있다고 보여진다”며 “김정일로서는 DJ 및 노무현 대통령과 연대하는 상층통일전선과 남한의 친북좌파들과 연대하는 하층통일전선 형성을 통해 이른바 ‘남북합작’을 실현시킴으로써 보수정권의 등장을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송 전 차관은 “DJ가 대통령 특사나 정부 대표가 아닌 개인자격으로 방북한 입장에서 남북연합제와 같은 통일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과연 적합하냐”고 의문을 제기한 뒤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슨 합의를 하든 그것은 구속력이 없는 것”이라며 김 전 대통령의 방북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제로 나선 이승환 변호사는 ‘헌법으로 본 6.15공동선언’이라는 주제발표에서 “김 전 대통령은 6.15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하기로 하였다’고 선언함으로써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해야’하는 대통령의 헌법상의 책무(헌법 제 69조)를 포기하였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 “6.15공동선언 제 2조는 헌법의 영토 조항(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 헌법 제 3조), 자유 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헌법 제 4조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으로 무효이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이 같은 위헌 문서에 서명한 김 전대통령의 행위는 헌법 제 65조가 정하는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김대중 전대통령은 ‘국가 연합과 낮은 단계의 연방 국가는 국가 결합 형태론 상 유사하다’는 국제법상의 이론으로 포장하여 본질적으로 다른 대한민국의 통일 방안과 북한의 통일 방안이 유사하다는 얼토당토않은 선언을 한 것”이라며 “이 점 때문에 6.15 선언 제 2조가 얼마나 교묘한 방법으로 위장 은폐된 위헌적 문서인지 국민들이 쉽게 가려내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6.15공동선언 제 2조가 그 후단에서 ‘이 방향으로 통일을 지향하기로 하였다’고 한 데 대해 “대한민국이 북한의 통일 방안 즉 고려 연방제를 채택하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다”며 “국제법 이론상 국가 연합은 구성원 국가들이 연방 공화국으로 진행하기 위한 전 단계로 이해되고 있고, 역사적으로도 1781년부터 1783년까지의 북미 연합(국가 연합)이 미합중국(연방 국가)이 되었고, 1815년부터 1948년까지의 스위스 연합(국가 연합)이 스위스 연방(연방 국가)이 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현 정부의 수뇌부는 DJ 방북을 통해 전직 대통령을 예우하는 모습을 연출하는 한편, 불법 대북 송금을 둘러싼 특검과 임동원-신건 두 국정원장 구속사건을 둘러싼 DJ와의 불편한 관계를 다소나마 해소하고 화해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보았을 것”이라며 “DJ 방북은 등 돌린 호남(특히 전남) 민심을 다독거리고, 2007년 대선을 위한 새 판짜기, 즉 남진(南進)에 의한 정치지평 넓히기를 위한 현 정부의 정치적 수요와도 맞아 떨어진다”고 주장, 눈길을 끌었다. 제 교수는 이어 “DJ의 의도가 무엇이든 관계없이 그의 방북은 북한의 대남전략에 영합함으로써 북한 측에 이용당한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제 교수는 2006년 6월의 DJ 방북이 갖는 대남전략적 측면과 관련, “DJ 방북은 북한이 추진하는 ‘민간 차원의 상층 통일전선전술’에 말려들어가는 것, 혹은 그에 적극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 교수는 “2000년 6월의 남북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 채택이 ‘당국 차원의 최상층 통일전선’ 구축이었다”며 “이를 통해 남북 당국자간 회담이 사실상 정례화의 길에 접어들게 되었고, 이는 대남전략의 관점에서 보면, 당국 차원의 상층 통일전선을 안정적으로 형성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남북장관급회담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유리하게 당국간 통일전선을 만들어 갔으며, 또한 대북지원의 통로로 최대한 활용하였다는 것이다. 제 교수는 계속하여 “한편 각종 실무자급 당국간 회담의 지속 개최는 당국 차원에서 중․하층부 통일전선이 형성되게 됨을 가리킨다”고 주장했다. 또 “남북정상회담 후 지난 수년간에 걸쳐 열렸던 6.15 및 8.15 남북공동행사는 ‘민간 차원의 하층(및 중층) 통일전선’ 구축 및 기반 다지기의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며 “이제 나머지 하나, 바로 민간 차원의 상층부 통일전선이 남아 있었는데, DJ 방북은 바로 이 부분을 메꿈으로써 남북간 통일전선 형성의 마무리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곧 ‘전민족 통일전선’의 완성을 가시화시키고 있다는 얘기다.   제 교수는 또 “DJ의 방북은 핵보유 선언, 열악한 인권상황, 위폐․마약문제 등으로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있는 북한의 위기상황에서 탈출하게 하는 면이 있다”며 DJ의 방북을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빗대 ‘김정일 위원장 구하기’라고 주장했다. DJ의 방북이 북한 내부의 체제 결속 및 한국정부의 대북지원 카페트를 깔아줌으로써 지금 코너에 몰린 김정일 위원장의 통치 기반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제 교수는 “이는 작년 9월 이후 미국이 선보이고 있는 대북 압박카드를 무력화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다”며 “미국의 파상적 대북공세에 대한 눈에 보이지 않는, 아니 사실상의 ‘엿 먹이기’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송종환 명지대 초빙교수, 구본학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서원식 선문대 초빙교수가 차례로 나서 토론을 벌였다. 송 교수는 “6.15공동선언은 남북한 간의 대화와 통일을 위한 이정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군사적 긴장완화와 한반도 평화구축에 관한 항목을 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 선언 제1항과 제2항을 둘러싼 남북한 간의 중대한 해석상의 차이로 이를 실천에 옮길 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본학 교수는 “지금까지 정부는 DJ 방북을 실질적으로 주도해 오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자격으로의 방북임으로 주장하면서 속사정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갖가지 의혹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를 명확히 해명하고 방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원식 교수는 “우리의 자유민주체제는 자신의 능력과 의지가 없으면 지켜지지 않으며 어떤 우방도 대신 지켜주지 아니 한다는 월남패망교훈과 평화는 절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역사적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자유시민연대와 시국선언모임은 토론회에 앞서 지난 5월9일 김 전 대통령에게 “이번엔 뒷거래 없는가?” “정권재창출을 위한 남북합작 의도 없는가?” 등의 내용을 담은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답변을 촉구한 바 있으나 토론회가 열린 이 날까지 김 전 대통령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다.      주제발표 보기   ◎ 북한의 대남전략 실체분석 - 송영대(숙명여대 겸임교수)   ◎ 6.15 남북 공동 선언 (제 2조)의 위헌성 - 이승환(변호사)   ◎ DJ 방북 어떻게 볼 것인가? - 제성호(중앙대 법대 교수)      토론요지 보기   ◎ 자유시민연대 토론자료 - 구본학(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자유 시민연대 세미나 토론자료 - 서원식(예비역 육군소장, 성우회 안보평론위원, 선문대학교    초빙교수)   ◎ 「6. 15 남북공동선언」 평가와 DJ의 선택 - 송종환 (명지대 북한학과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