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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성, “DJ ‘숨겨진 딸’ 통화도 도청했다” 증언
"통치권자 관련된 내용이라 중요하게 취급"
재판부, "어차피 풍문인데 더 물을 것 없다"
2006-03-14 09:21:16
국가정보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숨겨진 딸로 추정되는 인물의 대화 내용을 도청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장성원) 심리로 열린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 검찰은 증인으로 나온 김은성(61·수감) 전 국정원 2차장에게 “2000년 국정원이 당시 김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을 불법 감청하면서 어떤 내용이 보고됐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전 차장은 “당시 김 대통령의 ‘최측근’인 모녀에 대해 감청했고 그 이상도 감청했다”며 “2000년 6월 모친의 언니와 유명 신부 간의 쇼킹한 통화를 도청했다”고 답했다. 2000년 6월은 김 전 대통령의 숨겨진 딸의 어머니 김모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시점이다.
그는 "모녀에 대한 도청은 1년간 이뤄졌고, 내용은 임동원 당시 국정원장에게 ´생첩보´로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생첩보는 보고서 형태로 정리하지 않은 도청 원문이다.
김 전 차장은 “당시 국정원 감청부서인 8국(과학보안국) 국장이 ‘대단히 중요한 통화가 감청에 걸렸다’고 보고해 와 임 원장에게 직접 보고했다”며 “당시 임 원장은 그 인물(모녀)에 대해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 전 차장은 “당시 임 원장은 ‘과학적 기관에 의해 확인된 내용이 아니니까 철저히 보안을 지키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통치권자와 관련된 내용이라 당시 이를 매우 중요하게 취급했다"는 주장도 했다.
검찰이 감청 내용 등 구체적인 정황을 물어보려 하자 재판부는 “어차피 확인 안 되는 풍문인데 더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신문을 중단시켰다.
한편 김 전 차장은 이날 검찰 신문이 끝나고 법정을 나가기 전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임 전 원장을 향해 “원장님,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머리를 숙였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 불리한 김 전 차장의 진술은 계속됐다.
그는 "장비.예산을 총괄하는 원장이 도청을 모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도청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국정원 출신이 아닌 이른바 ´나그네´여서 도청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는 신씨 측 주장과 관련해 "원장에겐 정보가 차단되지 않는 만큼 (신씨 측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승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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