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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임시이사들은 사퇴하라"
시민단체, 법원 판결 환영 "사유재산과 자유시장체제 재확인"
자유시민연대 "헌재 사학법 위헌판결 내릴 것 확신"
2006-02-20 13:35:48
◇ 전국NGO연대가 20일 프레스센터에서 ´상지학원·대학교 김문기 설립자 승소판결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데일리안 윤경원
교육당국이 파견한 임시이사가 상지학원·대학교의 설립자인 김문기 전 이사장을 배제하고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전국 NGO연대와 자유시민연대, 뉴라이트전국연합, 한기총 등 10여개 시민·종교단체들은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현 상지학원 이사회의 즉각적인 사퇴와 교육당국의 사죄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고법의 판결은 ‘사유재산과 자유시장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헌법의 정체성을 법률적으로 재확인하고 명확히 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현재 이사들을 즉각 해임시키고 김문기 설립자 측의 이사로 즉각 환원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사재를 투자해 설립한 학교를 학생들을 선동하여 운영권을 탈취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법치질서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공산주의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라며 “상지학원 상지대학교를 불법 탈취하여 사익을 채우고 ‘민주양심세력’을 자청하면서 국민들을 현혹하는 파렴치범들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비난했다.
또 “현 상지학원 이사회는 1993년 김문기 설립자로부터 인수 수령한 교비 241억원을 학교시설투자 한 곳 없이 전액 탕진했고 학교 부지를 헐값으로 매각했다”며 이에 대한 특별감사도 요구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상지학원·대학교 진실규명 및 설립자 학교찾아주기 운동본부’(공동대표 전대열)는 윤덕홍 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이돈명 전 상지학원 임시이사장, 하죽봉 상지학원 이사 등 13명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문기 상지학원 설립자는 “이번 고등법원 판결로 그간 13년 동안 저에 대한 온갖 음해와 모략으로 명예를 훼손시킨 것이 불법적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법원 판결대로 학교에 복귀해 상지학원과 대학교를 우리나라의 어느 대학에도 뒤지지 않는 세계 속의 대학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자유시민연대도 이날 성명에서 “상지대 임시이사들이 학교의 설립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을 정이사로 선임, 사실상 사학 탈취의 전례를 만듦에 우려해 왔다”면서 “이번 판결이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큰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어 “임시이사 조항은 사학법에서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라며 “우리는 조만간 헌법재판소가 개정 사학법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릴 것이라 확신하고 따라서 사학법 재개정은 필연적인 사항”이라고 밝혔다.
뉴라이트전국연합도 성명을 발표, "개정사학법의 개방형 이사제는 사학의 사유재한권 및 학교윤영의 자율성을 제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악법이라는 것을 이 판결이 보여줬다”고 평가하며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야의 개정사립학교법 재개정에 대한 전향적인 논의를 촉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 서울고등법원은 서울고법 민사5부(조용호 부장판사)는 상지대 설립자 김문기 전 국회의원 등 옛 상지대 재단 측이 “(정부가 파견한)임시이사들이 일방적으로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 대학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임시이사는 사립학교 경영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선임하는 임시적 위기 관리자이므로 그 권한도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임시이사들이 정이사와 다름없는 권한을 행사하면 대학 설립의 목적과 취지를 변질시키고 자주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밝혔다.
[윤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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