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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12명, 노대통령 상대 헌소
순경부터 경위까지 자동 승진토록 한 경찰공무원법을 정부가 다시 개정하려 하자 하위직 경찰관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송모(37) 경장 등 현직 경찰관 12명은 14일 "정부가 경찰공무원법 재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행복추구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냈다. ▶본보 14일자 A12면 참조
현직 경찰관이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소원은 낸 것은 처음이다.
이들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서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의결됐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확정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정부가 다시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헌법 제53조 3항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제53조 3항은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을 수정해 국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송 경장 등 3명은 헌법소원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양극화를 말씀하셨는데 경찰 내부에서도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근속연한을 원래대로 환원하면 하위직 경찰의 68%가 행정직 공무원 8급 수준인 경사로 퇴직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 앞에선 경찰 가족 30여 명이 마스크를 쓴 채 '보완입법(경찰공무원법 재개정안) 위헌'이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침묵시위를 벌였다.
전현직 하위직 경찰관들의 모임인 '무궁화클럽'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공무원법을 재개정할 경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고 경찰대 폐지를 요구하겠다"고 말해 경찰의 숙원인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경찰 직급 간 내분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관 신분으로 헌법소원을 낸 것이 적절한 행위인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에 참여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참가 경위를 묻고 위반사항이 있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의결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에는 자동 승진 연한이 순경→경장 6년, 경장→경사 7년, 경사→경위 8년으로 명시돼 있으나 정부는 소방관 등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자동 승진 연한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토록 경찰공무원법 재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경찰공무원법 재개정안을 15일 전체 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택순(李宅淳) 경찰청장은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순경부터 경사까지의 자동 승진 연한은 각각 7년, 8년으로 하고 경위 승진 연한은 9년 미만으로 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 전 경찰공무원법에선 자동 승진 연한이 순경→경장 7년, 경장→경사 8년이었으며 경위는 자동 승진하지 못했다.
이재명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