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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2월1일부터 국회 정상화 전격 합의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 오전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북한산 등산. 김경제기자
한나라당은 30일 논란을 빚어온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국회에서 논의키로 한 여야 합의에 따라 2월1일부터 국회 운영에 참여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원내대표는 이날 북한산에서 등산을 겸한 회담을 갖고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을 제출하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9일 열린우리당의 사학법 강행처리와 이에 반발하는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으로 파행 운영돼온 국회가 53일 만에 정상화된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사립학교의 전향적 발전과 효과적인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사학법 재개정을 논의한다"고 합의했으며, 다른 현안은 국회 정상화 후에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양당의 국회 정상화 합의에 따라 1.2개각 발표에 따른 장관 내정자 5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조만간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장관 내정자 등에 대한 청문회를 2월10일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
그동안 사학법 개정 무효화 장외투쟁을 주도해온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이날 유정복(劉正福) 비서실장을 통해 "원내대표들의 국회 정상화 합의에 동의하며, 향후 국회에서 사학법 재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 회담 합의문>
다음은 열린우리당 김한길,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원내대표가 30일 북한산에서 회담을 갖고 이끌어낸 합의내용.
1. 2006년 2월 1일부터 국회를 정상화한다.
2. 사학의 전향적 발전과 효과적인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사학법 재개정을 논의할 수 있다.
3.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안을 제출하면 교육위와 해당 정조위에서 논의한다.
4. 사학법 이외의 미해결 현안에 대해서는 국회 등원 이후 논의한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