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보도자료

제목 헌변·한변 “대북전단 금지법은 위헌… 폐지하라”
글쓴이 권순완 기자 등록일 2021-05-12
출처 조회수 3085

변호사 단체와 시민단체가 11일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사람을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 “위헌적인 법률”이라며 폐지를 요구했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 변호사 단체와 자유수호포럼 등 시민단체는 이날 이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진실이 담긴 대북전단의 살포행위는 북한 동포에게 북한의 반인륜적 실상을 알리고, 자유와 번영의 민족공동체를 쟁취하고자 하는 간절한 염원의 표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과 표현의 자유, 대한민국 국민인 2500만 북한 동포의 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며 “국회는 대북전단금지법을 즉시 폐지하라”고 했다.


작년 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반대에도 통과시킨 대북전단금지법은, 전단을 살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한 상태다.

출처 :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5/11/7GNPZZ5WZZAFTHHIIPJKLEM6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