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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보수단체, 사법부 좌편향 판결과 민변 활동 모니터링 위한 ‘사법정의 감시센터’ 출범(중앙일보)
글쓴이 김형구기자 등록일 2016-07-14
출처 중앙일보 조회수 6126

헌법적 가치와 국가 정체성 수호를 목표로 출범한 ‘사법정의실현 국민감시센터’가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창립 세미나 및 1차 감시 보고회를 개최했다.
사법부의 ‘좌편향’ 판결과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활동을 비판해온 보수단체가 사법부 감시 기구를 5일 발족시켰다.

자유민주연구원(원장 유동열)은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사법정의실현 국민감시센터’ 창립 세미나 및 1차 감시 보고회를 열고 “일부 판사, 일부 변호사, 일부 검사들의 반헌법적 행위를 추적, 감시하는 민간차원의 상설 조직을 설립해 사법 분야에서 헌법적 가치와 국가 정체성을 수호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출범 취지를 밝혔다.

사법정의 감시센터에는 자유민주연구원 외에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바른사회시민회의 ▶헌법수호국민운동본부 등 보수 성향 단체가 함께 참여했다.

사법정의 감시센터는 향후 ▶특정 안보 관련 사건의 재판 모니터링 ▶특정 안보 사건 판결문 검토 ▶특정 안보 사건 관련 판사ㆍ검사ㆍ변호사 성향과 이력 추적 ▶관련 판결 및 변호의 문제점 언론 공표 ▶사법정의 실현 국민감시 백서 발간 ▶특정 사건 관련 긴급좌담회 및 항의서한 전달 등 활동을 펴기로 했다.

초대 사법정의 감시센터장으로 위촉된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민변 소속 일부 변호사들이 정당한 안보수사기관의 수사활동을 조작으로 매도하며 무죄 변론을 펴는 것은 대공 공신력을 저해하고 대공 수사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변의 또다른 역기능은 반헌법적 변론 활동으로 인해 남남 갈등을 키워 국론 분열과 사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지난 4월 중국 닝보(寧波)의 북한식당을 탈출해 집단귀순한 종업원 13명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옛 중앙합동신문센터) 수용 조치가 타당한지를 가려야 한다며 법원에 인신보호 구제청구 소송을 낸 민변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신보호 구제청구의 대상이 되려면 본인의 의사에 반해 위법하게 수용시설에 수용돼 있어야 한다”며 “탈북이 자발적인 것이라면 구제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이어 “민변이 낸 이번 인신보호 구제청구처럼 오히려 인권을 위협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 만큼 구제청구 적용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준현 단국대 법대 교수도 “북한 종업원들이 중국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탈 때 중국 당국으로부터 아무런 제한조치가 없었다는 점을 볼 때 중국 내에서 종업원 의사에 반하는 인신자유의 박탈 내지 납치가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사법정의 감시센터는 정기승ㆍ이용우 전 대법관, 권성 전 헌법재판관, 안응모 전 내무부 장관, 최대권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 인보길 뉴데일리 회장 등 6명이 고문단을 맡았고,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 등 31명이 정책자문위원단으로 위촉됐다.

김형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보수단체, 사법부 좌편향 판결과 민변 활동 모니터링 위한 ‘사법정의 감시센터’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