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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개정사학법 영문판 구하라!"지시
아시아가톨릭뉴스 개정사학법 보도...교황청에 보고된 듯
최근 가톨릭 로마 교황청이 지난해 날치기로 통과된 개정 사학법의 영문판을 구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국내 가톨릭계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최근 한국의 개정 사학법의 영문판을 구하라는 지시까지 내렸으며 현재 상황을 예의 주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서 초*중*고*대학 등 91개 사학을 운영하는 가톨릭계는 사학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성명을 통해 개정사학법 거부 입장을 밝힌 만큼 로마 교황청이 입장을 드러낼 경우 사학법이 새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40여국 아시아 가톨릭계도 국내 사학법 소식 받아
개정 사학법이 지난 12월 9일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된 후, 필리핀에 본부를 둔 ‘아시아 가톨릭뉴스’가 12월 19일자 뉴스로 ▲사학법 핵심 내용 및 한국 사학에 미칠 영향 ▲국내 가톨릭계 및 교육계의 반대 성명 ▲한국 내 가톨릭 학교수 등을 A4지 1장 반 분량으로 소개했다. 아시아가톨릭뉴스는 아시아 국가의 가톨릭계가 공유하는 소식통으로 지난달 19일에 보도한 ‘한국 개정 사학법’ 소식이 로마 교황청까지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가톨릭계는 지난 12월 14일 서울대교구 정진석 대주교 등 교구장들과 학교를 운영하고 수도회*수녀회 대표 등 28명이 참석한 긴급총회에서 개정 사학법 거부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개정 사학법인 사학의 건학이념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운영상 자율성을 위협한다”며 거부 입장과 함께 법률 불복중 운동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이와 별도로 천주교주교회의성직주교위원회(위원장 이문희 대주교*대구교구장)도 같은 날 사학법 반대성명을 낸 바 있다.
가톨릭, 현재도 외부이사제 시행중
국내 가톨릭 사학의 경우 가톨릭 건학이념에 부합한 가톨릭 평신도로서 경영이나 해정에 지식을 갖춘 자나 지역인사 등이 외부이사로 다수 참여하고 있다. 이들 외부이사는 이사회가 선발한다.
가톨릭대학교는 외부이사가 5명이다. 서강대는 ‘가톨릭 신부’를 총장으로 임명해 왔으나 지난해 이 제한을 풀고 가톨릭 평신도이자 경영인 출신인 손병두 총장을 선임한 바 있다.
현재 국내 가톨릭계는 사학법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포함해 교육관계법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달부터 회의에 들어간다. 가톨릭계는 사학법이 시행되어 사학이 우려했던 대로 혼란에 휩싸일 경우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가톨릭 사학은 ‘가톨릭 사회주교위원회’ 산하 교육위원회가 총괄하고 있다. 이 교육위원회가 일정 결정을 내리면 가톨릭 사회주교위원회를 거쳐 ‘전체 주교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린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23일부터 전국 1,637개 사립 중*고교 운영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들어갔다. 감사원 측은 가톨릭을 포함한 종교사학에 대해서도 감사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서현교기자 2006-01-23 오후 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