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시아투데이 인터뷰(2011.9.23.)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 헌신하자 -헌변회장 이종순 변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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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이정필,이진규기자 | 등록일 | 2011-09-27 |
출처 | 아시아투데이 | 조회수 | 6678 |
이종순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장. |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을 이끌고 있는 이종순 회장은 “우리는 대한민국의 기본이념인 헌법을 지켜야 하며, 이것에 이의를 다는 것은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헌변이 추구하는 목적’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시장경제를 수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 4조에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을 규정하고 있는데, 북한의 연방제를 찬성하거나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해도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심각하다”며 “헌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논의할 자격조차 없다”고 덧붙였다.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 측에서 시사잡지 ‘한국논단’이 주최한 대선 후보 사상검증 토론회 내용을 문제 삼고 고소를 제기하자 오제도, 정기승 변호사를 중심으로 무료 변호인단이 꾸려졌는데, 이것이 훗날 헌변의 모태가 됐다.
1998년 4월 22일 출범한 헌변은 초대 회장 정기승 전 대법관, 2대 임광규 변호사를 거쳐 지난해 2월 8일부터 이종순 변호사가 3대 회장을 맡고 있다. 현재 약 200여명의 변호사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헌변측은 밝혔다.
다음은 이종순 회장과 일문일답.
-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이 추구하는 목표와 주요 임무가 무엇인지.
“헌변의 목적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시장경제를 수호하는 것이다.
헌변은 1998년 2월말 이 땅에 처음으로 좌파 정권이 탄생한지 약 2개월이 된 4월 22일 출범한 것으로 그 출범시기만 보더라도 대한민국이 좌파정권의 출현으로 많은 애국지사들이 ‘월남처럼 공산화의 길로 가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을 때 나라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변호사들이 모여 창립한 단체다.
그 후 헌변은 국가보안법 철폐 반대투쟁에 앞장섰으며 주한미군 철수 반대, 사학법 개악 반대, 천안함 침몰 규탄, 북한인권법 제정촉구 등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일에 헌신해 왔다. 앞으로도 친북좌파 세력을 완전히 척결할 때까지 이 일을 계속 할 것이다.”
- 헌변은 보수적 성향의 변호사 단체라는데 동의하는지.
“단순히 ‘헌변은 보수’라고 단정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헌변은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한다’는 의미에서 만든 단체로 이것에 좌·우, 진보·보수가 있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기본이념인 헌법을 지키자는 건데, 이것에 이의를 다는 것은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헌법의 기본이념을 지켜야한다. 북한의 연방제를 찬성한다거나,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해도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심각하다. 헌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은 논의할 자격조차 없다.”
- 얼마 전 한 인터뷰에서 “여론에 영합하는 판결의 위험성으로 여론으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사법부 독립은 원래 국가 권력으로 부터의 독립을 의미했다. 이제 우리나라는 민주화가 상당히 진척되어 사법부에 압력을 가하는 국가권력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성을 잃은 부당한 여론에 영합하는 법관의 판결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
여론이란 수시로 변하게 마련이고 나중에 보면 잘못된 것이었다고 밝혀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돼 결국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것과 관련, 표적수사라는 지적과 함께 검찰의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등이 범죄 혐의로 검찰에 소환되는 사태가 발생하면 특히 선거로 선출되는 공직자인 경우 처음에는 대부분 표적수사 혹은 정치보복이라고 강변하다가 나중에 범죄혐의가 들어나면 슬그머니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공직자일수록 떳떳이 검찰수사에 응해야 한다. 자신이 떳떳하다면 수사기관에서 진실을 밝혀야 되는 것 아닌가. 마치 자신이 피해자마냥 정치보복이니 표적수사니 운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어느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해야 되는데 고위공직자가 수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검찰수사 받는 서민은 무엇인가. ‘나는 결백해서 수사기관에 안 나간다’는 사람 외국에는 없다.
이러한 폐습은 이제 시정되어야 한다. 이번 곽노현 교육감사건은 언론보도만을 종합해 보면 표적수사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인다.
또 피의사실공표죄는 국민의 알 권리와 관련해 언론기관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이 있고 운용의 실제상 처벌사례가 전무하다는 점에 비춰볼 때 차라리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형법 개정안에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단서가 신설됐으나 법으로는 통과되지 않았다.”
-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담당 판사와 법조 선후배 관계 혹은 학연, 지연 등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경우 아무래도 승소율이 높아진다는 소위 전관예우 관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를 완전히 없애는 건 힘들더라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인정(人情)이 지나치게 많은 사회다. 따라서 그 동안 전관예우로 인한 폐해가 매우 많았다. 하루아침에 전관예우를 없애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같이 변호사 경력 10년 이상의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하고 종신판사로 근무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 헌변을 이끌고 계신 소감과 포부는.
“앞으로도 헌변은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하려는 적대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의 수호를 위하여 회원 모두가 합심해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다.
대한민국 헌법 4조에 의하면 남북한은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어야 한다고 엄연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당 가운데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의지 없이 북한의 주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소위 진보정당을 자처하는 정당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자유민주주의에 위배하는 정당을 헌법 8조에 따라 해산제소 할 것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 He is..
1939년 2월 15일 서울출생
1961년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1962년 14회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
1966년 부산지법 판사
1970년 서울지법 판사
1977년 서울고법판사
1978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변호사 개업(서울회), 내무부 고문 변호사
2010년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장 취임
<이정필 기자, 이진규 기자 roman@asiatoday.co.kr, jinkyu@as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