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료사진 /조선일보DB
국회는 지난 2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에게 품위 유지 등을 이유로 국가가 매달 130만원씩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헌정회는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으로 헌정회 육성법에 따라 국고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지원금을 65세 이상 국회의원들에게 수당형태로 지급하던 관행을 법제화시킨 것이다.
이 표결에 참석한 191명 의원 가운데 187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17대 국회에서 헌정회 지원금 폐지를 추진하겠다던 민주노동당도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현재 헌정회 회원 가운데 65세 이상 된 연로 회원은 700여명이 넘는다. 이 수당은 대상자의 재산 규모나 다른 연금의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영구적으로 지급받는다. 헌정회 회원 중에는 재산이 5억원 이상인데다 운전기사를 둔 부유층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이 뒤늦게 알려지자 주요 인터넷 포털 게시판과 커뮤니티 등에는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임기 동안 뭘 잘했다고 국민의 혈세로 연금까지 받느냐”, “국회의원 하면서 누릴 건 다 누리면서 그만두고 나서도 자기 밥그릇 챙기냐”, “평소에는 그렇게 싸우더니 밥그릇 걸리니 보수고 진보고 없다”는 등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헌정회는 재산 정도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24일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개정안을 미리 검토하지 못해 회의장에서 처음 봤다"며 "헌정회의 원로회원 지원금 지급이 이전에 이미 있었던 일인데 이 부분을 법으로 정해도 그 시점을 기준으로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해 법안 통과에 반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