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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서청원-노건평-이학수 8·15 사면 확정 (동아닷컴-연합뉴스)
글쓴이 연합뉴스 등록일 2010-08-13
출처 동아닷컴-연합뉴스 조회수 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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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홈 2010.8.12(목) 17:41 편집 폰트 선택 :

서청원-노건평-이학수 8·15 사면 확정

 

 

한나라당 친박(친 박근혜)계 의원들이 사면을 요청해온 서청원 전 친박연대(현 미래희망연대) 대표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 등 총 2천명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확정됐다.



또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됐던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비롯해 김원기 전 국회의장,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김인주 전 삼성 전략기획실 사장,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 등도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8.15 특사안을 보고받고 12일 오전 이같이 사면 명단을 확정했다.



8.15 특사안은 13일 오전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되며 오는 15일자로 특사가 단행된다.



서청원 전 대표는 지난 2008년 총선 때 선거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돼 '현 정부 출범후 사건에 한해 비정치적 사면을 한다'는 이번 사면 원칙에는 벗어났지만 친박계와의 화합을 위한 상징적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정치권과 청와대 정무라인의 사면 요청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특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서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의 경우 본인이 원했던 잔형 면제 대신 남은 형기의 절반을 감해주는 `감형' 형식으로 결정됐다.



서 전 대표는 1년6개월 형기 가운데 5개월여를 복역, 현재 1년여의 형기를 남긴 상태로 법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감형받을 수 있다.



13일 법무부의 8.15 특사 발표에서는 거론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지만 청와대는 서 전 대표를 이번 사면에서 감형한 뒤 가석방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가석방은 법상 전체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하면 가능한 만큼 서 전 대표의 경우 가석방심사위원회가 빨리 열릴 경우 머지 않아 풀려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거물급 재계 인사 가운데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할당된 추징금을 완납하지 않아 이번 사면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밖에 `삼성 비자금' 사건 관련자인 최광해 전 삼성전자 부사장과 김홍기 전 삼성SDS 사장, 염동연, 김현미 전 민주당 의원 등도 특사자 명단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 대상자 수는 자연범죄자(형법상 형사범에 해당하는 범죄자)를 제외하고 총 2천명으로 확정됐다.



특히 선거사범과 경제사범 외에도 `친서민 국정기조'에 부합하도록 생계형 범죄자 등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사범은 대부분 지난 2006년 지방선거와 2007년 대선 기간에 선거법을 위반한 사람들이다.


다만 사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성범죄와 관련된 인물들은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면 대상자에서 빠졌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