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명숙 전 국무총리 /조선일보DB
재판부는 “서울중앙지검 공무원이 한 전 총리의 피의사실을 공표하거나 조선일보에 정보를 제공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국가에 대한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사 내용은 검찰이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한 전 총리에게 수만 달러를 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 여부와 대가성 등을 조사 중이라는 것인데 곽 전 사장이 실제 이렇게 말했고 검찰도 이를 수사 중이었으므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또 “제목과 내용을 접한 독자가 한 전 총리가 수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게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일 위험이 있지만, 기사는 실제 돈을 받았다고 단정하지 않았고 수사 상황을 알리는 수준이었다는 점에서 언론의 자유를 위해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할 위험”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비록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기사 자체를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며 조선일보에 대한 배상 및 정정보도 요구도 수용하지 않았다.
한 전 총리는 조선일보가 작년 12월4일자에서 검찰이 ‘한 전 총리에게 2007년 무렵 수만 달러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이라고 보도하자 ‘검찰이 피의 사실을 공표했고 언론이 이를 악의적으로 보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10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그는 작년 12월22일 곽 전 사장에게서 미화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