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무단 방북(訪北)한 한상렬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한씨가 귀국하는 즉시 체포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통일부가 방북을 불허했는데도 지난 6월 12일 베이징(北京) 북한대사관을 통해 방북해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하고, 북한에 2개월 가까이 체류하면서 북 체제를 찬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6월 22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가진 내외신 회견에서 "6·15를 파탄 내고 한·미 군사훈련 등으로 긴장을 고조시켜온 이명박이야말로 천안호의 희생자들을 낸 살인원흉"이라고 발언하는 등 남한 체제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씨는 오는 8월 15일 판문점을 통해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