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서 간첩교육 받았는데도 在日 학도병 출신 이유로 4년반동안 5200만원 지급
국가보훈처가 반(反)국가단체인 '재일(在日)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최고 고문인 곽동의(80)씨를 재일학도의용군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2006년부터 올 6월까지 보훈 보상금 5229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29일 본지 취재결과 확인됐다.일본에 살고 있는 곽씨가 1년에 받은 돈은 1000만~1300만원으로 매달 100만원 정도씩 받은 셈이다. 반면 6·25전쟁 등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운 무공수훈자는 무공영예수당 월 15만원, 일반 참전유공자는 참전명예수당 월 9만원밖에 안 된다.
한통련은 1973년 곽씨 등이 '한국 독재정권 타도, 민주화투쟁 및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며 결성한 '재일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한민통)의 후신이다. 대법원은 1978년 6월 유학생 간첩 김정사 사건을 계기로 한민통을 반국가단체로 확정했다.
곽씨는 한민통이 반국가단체로 규정되자 1989년 한민통을 한통련으로 이름을 바꿔 초대 의장으로 활동했다. 곽씨는 1990년 판문점 북한지역에서 개최된 범민족대회에 한통련 의장 자격으로 참가해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결성 추진을 결의했고 그해 10월 범민련 일본본부를 결성했다. 대법원은 1997년 범민련 남측본부를 이적(利敵)단체로 규정했다.
곽씨는 1970년 4월 간첩 윤효동의 주선으로 일본 홋카이도에서 북한 공작선으로 밀입북해 밀봉교육을 받은 것으로 윤효동 수사기록에서 드러났다.
2001년 8월 '8·15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하기 위해 통일부에 신고도 하지 않고 방북해 대회 해외준비위원회 공동의장에 선출됐다. 또 올해 3월에도 중국을 경유해 불법 방북했다.
그러나 곽씨는 일본에 살아 이런 종북(從北) 활동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처벌받지 않았다.
1950년 일본 리쓰메이칸대학을 다니던 곽씨는 6·25전쟁이 터지자 그해 8월부터 1951년 2월까지 7개월 동안 재일학도의용군으로 참전했다. 곽씨는 노무현 정권 때인 2004년 10월 한통련 고국방문단 146명과 함께 방한했고, 2005년 9월 서울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재일학도의용군) 등록을 신청했다.
당시 국가유공자 심사위원회는 곽씨가 제출한 6·25사변종군기장수여증(국방부 발행)과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일본지회장의 확인증 등을 근거로 2006년 1월 곽씨를 국가유공자로 의결했다. 황모 심사위원장과 5명의 심사위원은 모두 보훈처 소속 공무원이었다.
보훈처 관계자는 "재일학도의용군이란 사실만 확인이 되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곽씨가 반국가단체 활동을 했다는 것은 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행 법령에는 곽씨와 같은 반국가단체 구성원에 대해 보상금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도 없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국가보안법과 형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실형이 확정된 경우 보상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곽씨처럼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제외 대상에 들어 있지 않은 것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반국가단체 구성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정지 논의는 전혀 없다"며 "반국가단체 활동을 해서 관계기관에서 실형을 선고하면 당연히 국가유공자에서 배제하겠지만 곽씨에 대해선 그런 게 없었다"고 말했다.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김병익(80) 회장은 "곽동의가 재일학도의용군 전체에 먹칠을 하고 있다"며 "국민 혈세를 그런 좌익에게 주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그는 "보훈처장과 대통령실장, 국정원장 등 관계기관에 곽씨의 국가유공자 제명을 요청했다"고 했다.
6·25참전유공자회 관계자는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킨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비해 형평에 어긋난다"며 "국가유공자 예우법을 개정해서라도 반국가단체 구성원은 보훈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