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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천안함 사태는 테러, 北에 손배청구 가능” (동아닷컴-연합뉴스)
글쓴이 연합뉴스 등록일 2010-06-22
출처 동아닷컴-연합뉴스 조회수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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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홈 2010.6.22(화) 14:28 편집 폰트 선택 :

 

“천안함 사태는 테러, 北에 손배청구 가능”

 

 

천안함 사태는 북한의 명백한 테러행위이며 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적 견해가 제시됐다.


장현길 변호사는 22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 주최로 서울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6·25전쟁 제60주년 토론회'에서 "북한은 1ㆍ2차 연평해전과 대청해전 등으로 북방한계선(NLL)을 넘는 것이 저지되자 수상전에서의 열세를 만회하려 군사적 테러로 천안함 사태를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인 한국정부와 사상자가 법원의 재판절차를 통해 북한에 민사상 불법행위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며 "숨지거나 다친 장병의 손해배상과 어업권 침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장 변호사는 "국제법적 관점에서 한국이 북한을 유엔국제사법재판소(ICJ)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할 수 있으며, 유엔안보리에 넘겨 외교단절 등을 포함한 비군사적 제제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사태에 관여한 잠수정 승조원이 살인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선박전복죄, 폭발물사용죄 등의 공범이고 이를 지시한 자는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하지만, 북한에 공권력이 미치지 못해 형사책임 논의는 실익이 적다고 설명했다.



6ㆍ25전쟁 60주년을 앞두고 전쟁 발발과 북한이 저지른 반인권적 행위의 책임 소재도 거론됐다.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6ㆍ25가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대한민국에 대해 일으킨 내란이고 이후 국제연합의 개입과 중국의 참전으로 국제화됐다"며 "전쟁 중 반인도 범죄에 대해 역사적ㆍ정치적ㆍ도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김태훈 변호사는 전시납북자가 9만6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소개하고 납북 피해가 올바르게 해결돼야 전쟁이 끝난다고 말했다.



변협은 ▲6ㆍ25전쟁과 천안함 사태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 ▲ 법조인 납북 등에 대한 책임 추궁 및 귀환 노력 ▲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재결합 등의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키로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천안함 희생장병 유가족 등 피해자가 북한 등을 상대로 소송에 나설 경우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며 "실제 가해자 처벌에까지 이르지 못한다 해도 테러 세력에 대해 경고를 주는 등 재판 자체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도 크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